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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계산소</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link><description>2026년 요율로 계산하는 연봉 실수령액·4대보험·실업급여·연차 계산기</description><language>ko</language><lastBuild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gyesanso.tooleek.com/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계산소 -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실업급여·퇴직금</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link><description><![CDATA[<p>2026년 요율로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보여 줍니다.</p><p>2026년 연봉 4,000만 원(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본인 1명)의 월 실수령액은 <b>약 2,935,793원</b>입니다.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60원과 소득세·지방세 93,080원을 뗍니다.</p><p>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비과세를 뺀 월급의 약 9.72%(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 고용보험 0.9%)이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합니다.</p><p>연봉만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씁니다.</p><h2>계산 기준 (2026년 10월)</h2><ul><li>국민연금 4.75% (총 9.5% 중 근로자 부담분),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2026.7~2027.6)</li><li>건강보험 3.595% (총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7.19%)</li><li>고용보험 0.9%</li><li>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3월 1일 이후 자녀 공제액(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1명당 33,330원 추가) 반영</li><li>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li></ul>
<h2>실수령액이 회사 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h2><p>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세금의 기준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수당 구성, 상여금 지급 달, 건강보험 정산 시점이 달라 실제 명세서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p>
<p>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바뀌고,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1월에 바뀝니다. 계산소는 바뀐 요율을 확인해 반영합니다.</p>
<h2>연봉별로 한눈에 보기</h2><p><a href="https://gyesanso.tooleek.com/salary-table">연봉 2,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실수령액 표</a>에서 구간별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함께 내는 사업주 부담금까지 보려면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insurance">4대보험 계산기</a>를 쓰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h3><p>본인과 배우자,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20세 이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셉니다. 본인만 있으면 1명입니다.</p><h3>8~20세 자녀는 왜 따로 입력하나요?</h3><p>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소득세를 추가로 깎아 줍니다. 2026년 3월부터 1명 20,830원, 2명 45,830원으로 늘었습니다.</p><h3>원천징수 비율 80%, 120%는 뭔가요?</h3><p>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120%를 고르면 월급은 줄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p><h3>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h3><p>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 회사가 비과세로 지급하는 금액을 넣으세요.</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0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guid></item><item><title>2026 연봉 실수령액 표 (2,000만~2억)</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salary-table</link><description><![CDATA[<p>연봉 2,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월 실수령액, 4대보험, 소득세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요율과 간이세액표 적용.</p><p>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연봉을 누르면 가족 수별 상세 결과를 볼 수 있어요.</p><h2>표 계산 기준</h2><ul><li>국민연금 4.75% (총 9.5% 중 근로자 부담분),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2026.7~2027.6)</li><li>건강보험 3.595% (총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7.19%)</li><li>고용보험 0.9%</li><li>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3월 1일 이후 자녀 공제액(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1명당 33,330원 추가) 반영</li><li>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li></ul><p>부양가족이 많거나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연봉 실수령액 계산기</a>를 이용하세요.</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0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salary-table</guid></item><item><title>퇴직금 계산기 2026 - 퇴직소득세까지 자동 계산</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severance</link><description><![CDATA[<p>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방식.</p><p>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추정치까지 보여드려요.</p><h2>퇴직금 계산 공식</h2><p>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p><p>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치의 3/12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p>
<h2>퇴직소득세 계산 순서</h2><ol><li>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 원, 10년 이하 500만 원 + 5년 초과 연 200만 원, 20년 이하 1,500만 원 + 연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연 300만 원</li><li>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li><li>환산급여공제 후 기본세율(6~45%) 적용</li><li>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그 10%</li></ol>
<p>퇴사하면서 못 쓴 연차가 있다면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annual-leave">연차 계산기</a>에서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unemployment">실업급여 계산기</a>로 예상 구직급여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p>
<p>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봅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DC형) 적립액이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등은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p>
<h2>출처</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정의)</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6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14일 이내 지급)</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8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와 제55조(세율)</a></li></ul><h2>자주 묻는 질문</h2><h3>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h3><p>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이 생깁니다.</p><h3>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h3><p>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p><h3>IRP로 받으면 세금이 다른가요?</h3><p>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severance</guid></item><item><title>주휴수당 계산기 2026 - 시급·주급·월급 환산</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hourly</link><description><![CDATA[<p>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7년 10,700원 기준.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주급, 월급을 계산합니다.</p><p>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만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주급과 월급을 계산해요.</p><h2>최저임금</h2><div><table><thead><tr><th>연도</th><th>시급</th><th>월 환산 (209시간)</th></tr></thead><tbody><tr><td>2026년</td><td>10,320원</td><td>2,156,880원</td></tr><tr><td>2027년 (2027.1.1 시행)</td><td>10,700원</td><td>2,236,300원</td></tr></tbody></table></div>
<p>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 10,700원(전년 대비 3.7%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 평균 주 수로 환산한 값입니다.</p>
<h2>주휴수당 계산법</h2><p>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며 최대 8시간입니다.</p><p>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연차휴가도 생깁니다. 며칠인지는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annual-leave">연차 계산기</a>로 확인하세요.</p>
<h2>출처</h2><ul><li><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rel="noopener">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2025.8.5.)</a></li><li><a href="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rel="noopener">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10,700원, 2026.8.5. 고시)</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8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주휴·연차 미적용)</a></li></ul><h2>자주 묻는 질문</h2><h3>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h3><p>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p><h3>주 15시간 미만이면요?</h3><p>주휴수당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hourly</guid></item><item><title>대출이자 계산기 - 원리금균등·원금균등 상환표</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loan</link><description><![CDATA[<p>대출금, 금리, 기간을 넣으면 월 상환액과 총 이자, 회차별 상환 스케줄을 보여줍니다.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만기일시 상환 비교.</p><p>상환 방식을 바꿔 가며 월 납입액과 총 이자를 비교해 보세요.</p><h2>상환 방식 차이</h2><ul><li><b>원리금균등</b>: 매달 같은 금액을 냅니다. 초반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li><li><b>원금균등</b>: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아 첫 달 부담은 크지만 총 이자가 가장 적습니다.</li><li><b>만기일시</b>: 매달 이자만 내고 마지막에 원금을 한 번에 갚습니다. 총 이자가 가장 많습니다.</li></ul>
<h2>계산 공식</h2><ul><li>월 이자율 r = 연 이자율 ÷ 12, 상환 횟수 n = 개월 수</li><li><b>원리금균등</b> 월 상환액 = 원금 × r × (1 + r)<sup>n</sup> ÷ ((1 + r)<sup>n</sup> − 1)</li><li><b>원금균등</b> k회차 상환액 = 원금 ÷ n + 남은 원금 × r</li><li><b>만기일시</b> 매달 이자 = 원금 × r, 마지막 달에 원금 전액</li></ul><p>매달 이자는 그달 초 남은 원금에 월 이자율을 곱해 정하고, 나머지가 원금 상환에 쓰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라도 원금이 빨리 줄어드는 방식일수록 총 이자가 적습니다.</p>
<h2>계산 예시: 1억 원, 연 4.5%, 30년</h2>
<div><table><thead><tr><th scope="col">상환 방식</th><th scope="col">첫 달 납입액</th><th scope="col">마지막 달 납입액</th><th scope="col">총 이자</th></tr></thead><tbody>
<tr><td>원리금균등</td><td>506,685원</td><td>506,685원</td><td>82,406,712원</td></tr>
<tr><td>원금균등</td><td>652,778원</td><td>278,819원</td><td>67,687,500원</td></tr>
<tr><td>만기일시</td><td>375,000원</td><td>100,375,000원</td><td>135,000,000원</td></tr></tbody></table></div>
<p>원금균등은 첫 달 부담이 원리금균등보다 146,092원 많지만, 30년 동안 이자를 14,719,212원 덜 냅니다.</p>
<h2>금리별 월 상환액 (3억 원, 30년, 원리금균등)</h2>
<div><table><thead><tr><th scope="col">금리</th><th scope="col">월 상환액</th><th scope="col">총 이자</th></tr></thead><tbody><tr><td>연 3.5%</td><td>1,347,134원</td><td>184,968,263원</td></tr><tr><td>연 4%</td><td>1,432,246원</td><td>215,608,519원</td></tr><tr><td>연 4.5%</td><td>1,520,056원</td><td>247,220,135원</td></tr><tr><td>연 5%</td><td>1,610,465원</td><td>279,767,353원</td></tr><tr><td>연 5.5%</td><td>1,703,367원</td><td>313,212,121원</td></tr></tbody></table></div>
<h2>기간별 월 상환액 (1억 원, 연 4.5%, 원리금균등)</h2>
<div><table><thead><tr><th scope="col">기간</th><th scope="col">월 상환액</th><th scope="col">총 이자</th></tr></thead><tbody><tr><td>10년 (120회)</td><td>1,036,384원</td><td>24,366,091원</td></tr><tr><td>20년 (240회)</td><td>632,649원</td><td>51,835,850원</td></tr><tr><td>30년 (360회)</td><td>506,685원</td><td>82,406,712원</td></tr><tr><td>40년 (480회)</td><td>449,563원</td><td>115,790,162원</td></tr></tbody></table></div>
<p>기간을 늘리면 월 부담은 줄지만 총 이자는 크게 늘어납니다. 위 표에서 30년을 40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액은 조금 줄어드는 데 비해 총 이자는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p>
<h2>계산 결과가 은행과 다를 수 있는 경우</h2><ul><li><b>일할 계산</b>: 은행은 보통 실제 경과 일수로 이자를 계산해 달마다 이자가 몇백 원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연 이자율의 1/12을 씁니다.</li><li><b>거치기간</b>: 처음 몇 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있으면 남은 기간에 원금을 나눠 갚아 거치 후 월 상환액이 커집니다. 거치기간은 '만기일시'로, 그 뒤는 남은 기간의 원리금균등으로 나눠 계산해 보세요.</li><li><b>변동금리</b>: 금리가 바뀌면 그 시점의 남은 원금과 남은 기간으로 상환액이 다시 정해집니다.</li><li><b>중도상환</b>: 일부를 미리 갚으면 남은 이자가 줄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li></ul>
<p>은행의 실제 이자는 일할 계산, 중도상환수수료, 변동금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로 확인하세요.</p>
<p>부가세처럼 금액에 비율을 곱하는 계산은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percent">퍼센트 계산기</a>, 월급에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려면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연봉 실수령액 계산기</a>를 함께 써 보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h3><p>총 이자는 원금균등이 적습니다. 1억 원을 연 4.5%로 30년 빌리면 원금균등의 총 이자는 67,687,500원, 원리금균등은 82,406,712원입니다. 대신 원금균등은 첫 달 상환액이 652,778원로 원리금균등(506,685원)보다 커서 초기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p><h3>금리가 0.5%p 오르면 월 상환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h3><p>3억 원, 30년 원리금균등 기준으로 연 4.0%에서 4.5%가 되면 월 상환액이 1,432,246원에서 1,520,056원로 87,810원 늘고, 총 이자는 31,611,616원 늘어납니다.</p><h3>만기일시 상환의 총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h3><p>원금 × 연 이자율 × 기간(년)입니다. 1억 원을 연 4.5%로 30년 빌리면 매달 이자 375,000원을 360번 내 총 이자가 1억 3,500만 원이고, 마지막 달에 원금 1억 원을 함께 갚습니다.</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loan</guid></item><item><title>만 나이 계산기 - 생년월일로 만 나이·띠 계산</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age</link><description><![CDATA[<p>생년월일을 넣으면 오늘 기준 만 나이, 연 나이, 띠,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을 계산합니다.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 기준.</p><p>만 나이 = 기준일의 연도 − 출생연도이고,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을 뺍니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 15일생은 2026년 10월 12일에 만 36세, 1990년 12월 25일생은 생일 전이라 만 35세입니다.</p><p>연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 연도 − 출생연도라 2026년에는 1990년생 모두 36세입니다.</p><p>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과 계약서의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셉니다.</p><h2>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h2><ul><li><b>만 나이</b>: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합니다.</li><li><b>연 나이</b>: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뺍니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이 아직 씁니다.</li><li><b>세는 나이</b>: 태어나자마자 1살, 1월 1일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입니다.</li></ul><p>띠는 양력 출생 연도로 표시합니다. 엄밀히는 음력 설날을 기준으로 바뀌므로 1~2월생은 앞 해의 띠일 수 있어요.</p>
<h2>계산 예시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h2>
<div><table><thead><tr><th scope="col">생년월일</th><th scope="col">상황</th><th scope="col">만 나이</th><th scope="col">연 나이</th></tr></thead><tbody><tr><td>1990.05.15.</td><td>생일이 지남</td><td>만 36세</td><td>36세</td></tr><tr><td>1990.12.25.</td><td>생일 전</td><td>만 35세</td><td>36세</td></tr><tr><td>2007.03.01.</td><td>2026년에 만 19세가 되는 2007년생</td><td>만 19세</td><td>19세</td></tr><tr><td>2020.02.29.</td><td>윤년 2월 29일생</td><td>만 6세</td><td>6세</td></tr></tbody></table></div>
<h2>연 나이를 쓰는 대표적인 경우</h2><ul>
<li><b>술·담배 구매 (청소년보호법)</b>: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7년생부터 살 수 있습니다.</li>
<li><b>병역판정검사 (병역법)</b>: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2026년에는 2007년생이 대상입니다.</li>
<li><b>초등학교 입학 (초·중등교육법)</b>: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2020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2027년 3월에 입학합니다.</li></ul>
<h2>2월 29일생은 평년에 언제 한 살을 더하나요?</h2><p>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계산하고(민법 제158조), 연 단위 기간의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제3항). 그래서 2020년 2월 29일생은 평년인 2026년에 2월 28일이 끝나야 한 살을 더해, 2월 28일에는 만 5세, 3월 1일부터 만 6세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p>
<h2>2026년 출생연도별 나이표</h2><p>2026년 한 해 동안의 나이입니다. 만 나이는 생일 전과 생일 당일 이후가 다르고, 연 나이는 1년 내내 같습니다.</p>
<div><table><thead><tr><th scope="col">출생연도</th><th scope="col">띠</th><th scope="col">만 나이 (생일 전)</th><th scope="col">만 나이 (생일 이후)</th><th scope="col">연 나이</th></tr></thead><tbody><tr><td>1960년</td><td>쥐</td><td>65세</td><td>66세</td><td>66세</td></tr><tr><td>1961년</td><td>소</td><td>64세</td><td>65세</td><td>65세</td></tr><tr><td>1962년</td><td>호랑이</td><td>63세</td><td>64세</td><td>64세</td></tr><tr><td>1963년</td><td>토끼</td><td>62세</td><td>63세</td><td>63세</td></tr><tr><td>1964년</td><td>용</td><td>61세</td><td>62세</td><td>62세</td></tr><tr><td>1965년</td><td>뱀</td><td>60세</td><td>61세</td><td>61세</td></tr><tr><td>1966년</td><td>말</td><td>59세</td><td>60세</td><td>60세</td></tr><tr><td>1967년</td><td>양</td><td>58세</td><td>59세</td><td>59세</td></tr><tr><td>1968년</td><td>원숭이</td><td>57세</td><td>58세</td><td>58세</td></tr><tr><td>1969년</td><td>닭</td><td>56세</td><td>57세</td><td>57세</td></tr><tr><td>1970년</td><td>개</td><td>55세</td><td>56세</td><td>56세</td></tr><tr><td>1971년</td><td>돼지</td><td>54세</td><td>55세</td><td>55세</td></tr><tr><td>1972년</td><td>쥐</td><td>53세</td><td>54세</td><td>54세</td></tr><tr><td>1973년</td><td>소</td><td>52세</td><td>53세</td><td>53세</td></tr><tr><td>1974년</td><td>호랑이</td><td>51세</td><td>52세</td><td>52세</td></tr><tr><td>1975년</td><td>토끼</td><td>50세</td><td>51세</td><td>51세</td></tr><tr><td>1976년</td><td>용</td><td>49세</td><td>50세</td><td>50세</td></tr><tr><td>1977년</td><td>뱀</td><td>48세</td><td>49세</td><td>49세</td></tr><tr><td>1978년</td><td>말</td><td>47세</td><td>48세</td><td>48세</td></tr><tr><td>1979년</td><td>양</td><td>46세</td><td>47세</td><td>47세</td></tr><tr><td>1980년</td><td>원숭이</td><td>45세</td><td>46세</td><td>46세</td></tr><tr><td>1981년</td><td>닭</td><td>44세</td><td>45세</td><td>45세</td></tr><tr><td>1982년</td><td>개</td><td>43세</td><td>44세</td><td>44세</td></tr><tr><td>1983년</td><td>돼지</td><td>42세</td><td>43세</td><td>43세</td></tr><tr><td>1984년</td><td>쥐</td><td>41세</td><td>42세</td><td>42세</td></tr><tr><td>1985년</td><td>소</td><td>40세</td><td>41세</td><td>41세</td></tr><tr><td>1986년</td><td>호랑이</td><td>39세</td><td>40세</td><td>40세</td></tr><tr><td>1987년</td><td>토끼</td><td>38세</td><td>39세</td><td>39세</td></tr><tr><td>1988년</td><td>용</td><td>37세</td><td>38세</td><td>38세</td></tr><tr><td>1989년</td><td>뱀</td><td>36세</td><td>37세</td><td>37세</td></tr><tr><td>1990년</td><td>말</td><td>35세</td><td>36세</td><td>36세</td></tr><tr><td>1991년</td><td>양</td><td>34세</td><td>35세</td><td>35세</td></tr><tr><td>1992년</td><td>원숭이</td><td>33세</td><td>34세</td><td>34세</td></tr><tr><td>1993년</td><td>닭</td><td>32세</td><td>33세</td><td>33세</td></tr><tr><td>1994년</td><td>개</td><td>31세</td><td>32세</td><td>32세</td></tr><tr><td>1995년</td><td>돼지</td><td>30세</td><td>31세</td><td>31세</td></tr><tr><td>1996년</td><td>쥐</td><td>29세</td><td>30세</td><td>30세</td></tr><tr><td>1997년</td><td>소</td><td>28세</td><td>29세</td><td>29세</td></tr><tr><td>1998년</td><td>호랑이</td><td>27세</td><td>28세</td><td>28세</td></tr><tr><td>1999년</td><td>토끼</td><td>26세</td><td>27세</td><td>27세</td></tr><tr><td>2000년</td><td>용</td><td>25세</td><td>26세</td><td>26세</td></tr><tr><td>2001년</td><td>뱀</td><td>24세</td><td>25세</td><td>25세</td></tr><tr><td>2002년</td><td>말</td><td>23세</td><td>24세</td><td>24세</td></tr><tr><td>2003년</td><td>양</td><td>22세</td><td>23세</td><td>23세</td></tr><tr><td>2004년</td><td>원숭이</td><td>21세</td><td>22세</td><td>22세</td></tr><tr><td>2005년</td><td>닭</td><td>20세</td><td>21세</td><td>21세</td></tr><tr><td>2006년</td><td>개</td><td>19세</td><td>20세</td><td>20세</td></tr><tr><td>2007년</td><td>돼지</td><td>18세</td><td>19세</td><td>19세</td></tr><tr><td>2008년</td><td>쥐</td><td>17세</td><td>18세</td><td>18세</td></tr><tr><td>2009년</td><td>소</td><td>16세</td><td>17세</td><td>17세</td></tr><tr><td>2010년</td><td>호랑이</td><td>15세</td><td>16세</td><td>16세</td></tr><tr><td>2011년</td><td>토끼</td><td>14세</td><td>15세</td><td>15세</td></tr><tr><td>2012년</td><td>용</td><td>13세</td><td>14세</td><td>14세</td></tr><tr><td>2013년</td><td>뱀</td><td>12세</td><td>13세</td><td>13세</td></tr><tr><td>2014년</td><td>말</td><td>11세</td><td>12세</td><td>12세</td></tr><tr><td>2015년</td><td>양</td><td>10세</td><td>11세</td><td>11세</td></tr><tr><td>2016년</td><td>원숭이</td><td>9세</td><td>10세</td><td>10세</td></tr><tr><td>2017년</td><td>닭</td><td>8세</td><td>9세</td><td>9세</td></tr><tr><td>2018년</td><td>개</td><td>7세</td><td>8세</td><td>8세</td></tr><tr><td>2019년</td><td>돼지</td><td>6세</td><td>7세</td><td>7세</td></tr><tr><td>2020년</td><td>쥐</td><td>5세</td><td>6세</td><td>6세</td></tr></tbody></table></div>
<h2>출처</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제7조의2"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만 나이, 2023.6.28. 시행)</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58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0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제2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청소년의 정의)</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제11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13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a></li></ul><h2>자주 묻는 질문</h2><h3>만 나이는 언제부터 통일됐나요?</h3><p>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 계약, 공문서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p><h3>2026년에 술·담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h3><p>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에는 2007년생부터 생일과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p><h3>초등학교는 몇 살에 들어가나요?</h3><p>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2020년생은 2027년 3월, 2021년생은 2028년 3월에 입학합니다.</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age</guid></item><item><title>날짜 계산기 - 며칠 후 날짜·두 날짜 사이 일수·100일</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dday</link><description><![CDATA[<p>오늘부터 100일·1000일 뒤 날짜, 두 날짜 사이 일수, D-day를 계산합니다. 첫날을 1일로 세는 기념일 방식도 지원.</p><p>기념일처럼 첫날을 1일로 세면 <b>N일째 날 = 기준일 + (N − 1)일</b>입니다. 2026년 1월 1일이 1일이면 100일은 2026.04.10.(금)입니다.</p><p>두 날짜 사이 일수는 종료일 − 시작일이고, 시작일도 하루로 세면 1을 더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4일 차이, 시작일 포함 365일입니다.</p><p>D-day, 며칠 후 날짜, 두 날짜 사이 일수를 한 화면에서 계산해요.</p><h2>기념일은 첫날을 1일로 셉니다</h2><p>연인이 사귄 날이나 아기가 태어난 날을 1일로 세면 100일은 기준일로부터 99일 뒤입니다. '기준일을 1일로 셈'을 끄면 기준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p>
<h2>2026년 1월 1일부터 N일 뒤</h2>
<div><table><thead><tr><th scope="col">N</th><th scope="col">첫날을 1일로 셀 때 (기념일)</th><th scope="col">다음 날부터 셀 때 (N일 경과)</th></tr></thead><tbody><tr><td>50일</td><td>2026.02.19.(목)</td><td>2026.02.20.(금)</td></tr><tr><td>100일</td><td>2026.04.10.(금)</td><td>2026.04.11.(토)</td></tr><tr><td>200일</td><td>2026.07.19.(일)</td><td>2026.07.20.(월)</td></tr><tr><td>300일</td><td>2026.10.27.(화)</td><td>2026.10.28.(수)</td></tr><tr><td>365일</td><td>2026.12.31.(목)</td><td>2027.01.01.(금)</td></tr><tr><td>500일</td><td>2027.05.15.(토)</td><td>2027.05.16.(일)</td></tr><tr><td>1000일</td><td>2028.09.26.(화)</td><td>2028.09.27.(수)</td></tr></tbody></table></div>
<h2>두 날짜 사이 일수 예시</h2>
<div><table><thead><tr><th scope="col">기간</th><th scope="col">차이</th><th scope="col">시작일 포함</th></tr></thead><tbody><tr><td>2026.01.01.(목) → 2026.12.31.(목)</td><td>364일</td><td>365일</td></tr><tr><td>2026.10.12.(월) → 2026.12.25.(금)</td><td>74일</td><td>75일</td></tr><tr><td>2026.03.02.(월) → 2026.07.17.(금)</td><td>137일</td><td>138일</td></tr><tr><td>2028.01.01.(토) → 2029.01.01.(월) <span>(2028년은 윤년)</span></td><td>366일</td><td>367일</td></tr></tbody></table></div>
<h2>헷갈리기 쉬운 경우</h2><ul>
<li><b>D-day 표기</b>: 목표일 하루 전이 D-1, 당일이 D-DAY, 다음 날부터 D+1입니다. 이 계산기는 오늘을 빼고 목표일까지 남은 날을 셉니다.</li>
<li><b>윤년</b>: 2월이 29일까지 있는 해(2028년 등)를 지나면 1년이 366일이라, '1년 뒤 같은 날'까지 366일이 걸립니다.</li>
<li><b>개월 단위</b>: '3개월 뒤'처럼 달로 정한 기간은 일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 달마다 28~31일로 길이가 달라 '90일 뒤'와 '3개월 뒤'는 다른 날짜가 될 수 있어요.</li>
<li><b>영업일</b>: 이 계산기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 일수로 셉니다. 영업일 기준 기한은 따로 확인하세요.</li>
<li><b>기준 시각</b>: '오늘'은 사용하는 기기의 날짜를 따릅니다. 해외에 있거나 기기 시계가 틀리면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요.</li></ul>
<h2>목적에 맞는 계산기</h2><p>시험이나 여행까지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세고 링크로 공유하려면 <a href="https://minuto.tooleek.com/countdown">미누토 디데이 카운트다운</a>이 편합니다. 군 복무 중이라면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discharge">전역일 계산기</a>로 전역까지 남은 날과 복무율을, 나이는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age">만 나이 계산기</a>로 확인하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100일 기념일은 언제인가요?</h3><p>첫날을 1일로 세는 것이 일반적이라 기준일로부터 99일 뒤입니다. 2026년 1월 1일에 시작했다면 100일은 2026.04.10.(금), 1000일은 2028.09.26.(화)입니다.</p><h3>두 날짜 사이가 며칠인지 셀 때 시작일을 넣어야 하나요?</h3><p>날짜 차이(종료일 − 시작일)를 볼 때는 넣지 않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두 며칠인지(예: 여행 일수, 근무 일수) 셀 때는 시작일을 포함해 1을 더합니다.</p><h3>주말이나 공휴일을 빼고 셀 수 있나요?</h3><p>이 계산기는 달력 일수만 셉니다. 영업일 기준 기한은 회사나 기관의 기준을 확인하세요.</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dday</guid></item><item><title>아파트 평수 계산기 - 전용·공급면적 ㎡ ↔ 평</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pyeong</link><description><![CDATA[<p>전용면적 59㎡·84㎡가 몇 평인지, 평을 ㎡로 바로 바꿔 보세요. 전용·공급면적 차이와 아파트 평형 표 제공.</p><p>평 = ㎡ ÷ 3.3058(정확히는 ㎡ × 121 ÷ 400)입니다. 전용 59㎡는 17.8평, 전용 84㎡는 25.4평입니다.</p><p>분양 광고의 '34평형'은 보통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b>공급면적</b> 기준이라, 전용 84㎡ 아파트가 33~35평형으로 불립니다.</p><p>1평은 400/121㎡, 약 3.3058㎡입니다. 어느 칸에 입력해도 반대쪽이 바로 바뀌어요.</p><h2>전용면적과 공급면적</h2><p>분양 광고의 '34평형'은 보통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 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이라 전용 84㎡ 아파트가 33~35평형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쓰는 공간은 전용면적입니다.</p>
<h2>아파트 면적 용어 정리</h2><ul>
<li><b>전용면적</b>: 현관문 안쪽, 가족이 혼자 쓰는 공간의 면적입니다. 발코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li>
<li><b>주거공용면적</b>: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처럼 같은 동 주민이 함께 쓰는 면적입니다.</li>
<li><b>공급면적</b>: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흔히 말하는 'OO평형'의 기준입니다.</li>
<li><b>계약면적</b>: 공급면적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같은 기타공용면적입니다.</li>
<li><b>서비스면적</b>: 발코니처럼 면적 계산에서 빠지는 공간입니다. 확장하면 실제로 쓰는 공간이 넓어지지만 전용면적은 그대로입니다.</li></ul>
<h2>계산 예시</h2><p>전용면적 84㎡에 주거공용면적이 26㎡인 집(예시)이라면 공급면적은 110㎡이고, 110 ÷ 3.3058 = 약 33.3평이라 '33평형'으로 불립니다. 같은 전용 84㎡라도 단지마다 주거공용면적이 달라 평형 숫자가 32~35평으로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넓이를 비교할 때는 전용면적을 보세요.</p>
<p>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주택법의 <b>국민주택규모</b>에 해당합니다. 84㎡형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p>
<h2>평형별 ㎡ 환산</h2><div><table><thead><tr><th scope="col">평</th><th scope="col">㎡</th></tr></thead><tbody><tr><td>10평</td><td>33.06㎡</td></tr><tr><td>15평</td><td>49.59㎡</td></tr><tr><td>20평</td><td>66.12㎡</td></tr><tr><td>24평</td><td>79.34㎡</td></tr><tr><td>25평</td><td>82.64㎡</td></tr><tr><td>30평</td><td>99.17㎡</td></tr><tr><td>32평</td><td>105.79㎡</td></tr><tr><td>34평</td><td>112.40㎡</td></tr><tr><td>40평</td><td>132.23㎡</td></tr><tr><td>50평</td><td>165.29㎡</td></tr></tbody></table></div>
<p>법정 계량 단위는 ㎡이며, 거래나 광고에는 ㎡를 써야 합니다. 평은 참고용으로만 쓰세요.</p>
<p>아파트가 아니라 땅이나 방 넓이를 평·㎡·평방피트·에이커 사이에서 단순히 바꾸려면 <a href="https://unitly.tooleek.com/pyeong-to-square-meters">단위척척 평 → 제곱미터 변환</a>이나 <a href="https://unitly.tooleek.com/area">단위척척 넓이 변환기</a>를 쓰면 됩니다.</p>
<h2>출처</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2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조(정의: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계량에관한법률"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법정단위)</a></li></ul><h2>자주 묻는 질문</h2><h3>전용 84㎡는 몇 평인가요?</h3><p>84 ÷ 3.3058 = 약 25.41평입니다. 분양 광고에서는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 기준으로 보통 33~35평형이라고 부릅니다.</p><h3>발코니 확장 면적도 전용면적에 들어가나요?</h3><p>아니요.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장하면 실사용 공간은 넓어지지만 서류상 전용면적은 같습니다.</p><h3>평 대신 ㎡를 쓰는 이유는요?</h3><p>법정 계량 단위가 ㎡이기 때문입니다. 공문서, 등기, 분양 광고는 ㎡로 표시하고, 평은 익숙한 감을 잡는 참고용으로 씁니다.</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pyeong</guid></item><item><title>퍼센트 계산기 - 비율, 증감률, 할인가 계산</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percent</link><description><![CDATA[<p>A의 B%, 비율, 증감률, 할인가를 바로 계산합니다. %와 %p 차이, 연속 할인, 하락 후 회복에 필요한 상승률까지 정리.</p><p>A의 B% = A × B ÷ 100, A는 B의 몇 %인지 = A ÷ B × 100, 증감률 = (이후 − 이전) ÷ 이전 × 100입니다.</p><p>예: 80,000원의 15%는 12,000원, 12,000원이 15,000원이 되면 25% 증가, 59,000원에서 30% 할인하면 41,300원입니다.</p><p>자주 쓰는 퍼센트 계산 네 가지를 모았어요.</p><p>판매 수수료와 배송비까지 반영하려면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selling-profit">판매 마진·손익분기점 계산기</a>를 이용하세요.</p><h2>공식</h2><ul><li>전체 × 퍼센트 ÷ 100</li><li>부분 ÷ 전체 × 100</li><li>(이후 - 이전) ÷ 이전 × 100</li><li>정가 × (1 - 할인율 ÷ 100)</li></ul>
<h2>계산 예시</h2><div><table><thead><tr><th scope="col">질문</th><th scope="col">계산</th><th scope="col">답</th></tr></thead><tbody>
<tr><td>80,000원의 15%는?</td><td>80,000 × 15 ÷ 100</td><td>12,000원</td></tr>
<tr><td>45점은 60점 만점의 몇 %?</td><td>45 ÷ 60 × 100</td><td>75%</td></tr>
<tr><td>구독료 12,000원 → 15,000원, 몇 % 올랐나?</td><td>(15,000 − 12,000) ÷ 12,000 × 100</td><td>25% 증가</td></tr>
<tr><td>59,000원짜리 30% 할인가는?</td><td>59,000 × (1 − 0.3)</td><td>41,300원</td></tr>
<tr><td>할인가 41,300원, 할인율 30%면 정가는?</td><td>41,300 ÷ (1 − 0.3)</td><td>59,000원</td></tr></tbody></table></div>
<h2>자주 틀리는 퍼센트 계산</h2><ul>
<li><b>%와 %p</b>: 금리가 3%에서 3.5%가 되면 <b>0.5%p</b>(퍼센트포인트) 오른 것이고, 비율로는 (3.5 − 3) ÷ 3 × 100 = <b>16.67%</b> 오른 것입니다. 비율끼리의 차이는 %p로 씁니다.</li>
<li><b>연속 할인</b>: 20% 할인 뒤 10%를 더 깎으면 0.8 × 0.9 = 0.72라 총 <b>28%</b> 할인입니다. 30%가 아니에요.</li>
<li><b>올랐다 내리면</b>: 10% 오른 뒤 10% 내리면 1.1 × 0.9 = 0.99라 원래보다 <b>1%</b> 낮습니다.</li>
<li><b>하락 후 회복</b>: 20% 떨어진 값이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20%가 아니라 0.2 ÷ 0.8 = <b>25%</b> 올라야 하고, 50% 떨어지면 <b>100%</b> 올라야 합니다.</li>
<li><b>부가세 포함 금액</b>: 110,000원에서 10%를 빼면 99,000원이지만,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은 110,000 ÷ 1.1 = 100,000원입니다.</li></ul>
<p>부가세 10%를 더하거나 빼려면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vat">부가세 계산기</a>, 여러 번 나눠 산 주식의 평균 단가는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average-price">물타기 · 평단가 계산기</a>를 쓰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와 %p는 어떻게 다른가요?</h3><p>%p(퍼센트포인트)는 두 비율의 차이입니다. 실업률이 3.0%에서 3.3%가 되면 0.3%p 오른 것이고, 증가율로는 10% 오른 것입니다.</p><h3>20% 할인 뒤 10% 추가 할인은 몇 % 할인인가요?</h3><p>28%입니다. 정가에 0.8을 곱한 뒤 다시 0.9를 곱하므로 정가의 72%를 내게 됩니다.</p><h3>원래 가격으로 되돌리는 할인율·인상률은 어떻게 구하나요?</h3><p>내린 비율을 d라고 하면 필요한 상승률은 d ÷ (1 − d)입니다. 25% 내렸다면 0.25 ÷ 0.75 = 약 33.3%가 올라야 원래 값이 됩니다.</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percent</guid></item><item><title>연차 계산기 2026 - 입사일 기준 발생 일수·미사용 수당</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annual-leave</link><description><![CDATA[<p>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비교.</p><p>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b>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b>,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b>15일</b>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 <b>최대 25일</b>까지 늘어납니다.</p><p>연차는 1년(또는 1개월)을 채운 다음 날에 재직 중이어야 생기므로, 퇴사일 하루 차이로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p><p>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표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일수를 나란히 보여 드려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p><h2>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h2><ul>
<li><b>1년 미만</b>: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제2항). 최초 1년 동안 최대 11일이고,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써야 합니다(제7항).</li>
<li><b>1년 이상</b>: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제1항).</li>
<li><b>3년 이상</b>: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제4항).</li>
<li><b>80% 미만</b>: 그해에는 15일 대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입니다(제2항).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항).</li>
<li><b>소멸</b>: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제7항).</li></ul>
<h2>근속연수별 연차 일수</h2><div><table><thead><tr><th scope="col">근속연수 (채운 해)</th><th scope="col">그다음 날 생기는 연차</th></tr></thead><tbody><tr><td>1년, 2년</td><td>15일</td></tr><tr><td>3년, 4년</td><td>16일</td></tr><tr><td>5년, 6년</td><td>17일</td></tr><tr><td>7년, 8년</td><td>18일</td></tr><tr><td>9년, 10년</td><td>19일</td></tr><tr><td>11년, 12년</td><td>20일</td></tr><tr><td>13년, 14년</td><td>21일</td></tr><tr><td>15년, 16년</td><td>22일</td></tr><tr><td>17년, 18년</td><td>23일</td></tr><tr><td>19년, 20년</td><td>24일</td></tr><tr><td>21년 이상</td><td>25일 (상한)</td></tr></tbody></table></div>
<h2>입사일별 연차 예시 (2026년 10월 12일 기준, 매달 개근·출근율 80% 이상)</h2>
<div><table><thead><tr><th scope="col">입사일</th><th scope="col">근속</th><th scope="col">가장 최근 발생분</th><th scope="col">입사 후 발생 합계</th></tr></thead><tbody><tr><td>2026.03.02.</td><td>7개월</td><td>월 단위 7일</td><td>7일</td></tr><tr><td>2025.10.01.</td><td>1년 </td><td>15일 (1년 근속, 2026.10.01.)</td><td>26일</td></tr><tr><td>2023.03.02.</td><td>3년 7개월</td><td>16일 (3년 근속, 2026.03.02.)</td><td>57일</td></tr><tr><td>2016.03.02.</td><td>10년 7개월</td><td>19일 (10년 근속, 2026.03.02.)</td><td>181일</td></tr><tr><td>2004.03.02.</td><td>22년 7개월</td><td>25일 (22년 근속, 2026.03.02.)</td><td>451일</td></tr></tbody></table></div>
<h2>계산 예시</h2><p>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8일까지 매달 개근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p><ul>
<li>1년 미만: 2023.04.02부터 2024.02.02까지 매달 1일씩 11일</li>
<li>2024.03.02: 1년 근속, 15일</li><li>2025.03.02: 2년 근속, 15일</li><li>2026.03.02: 3년 근속, 16일</li>
<li>합계 57일, 지금 쓸 수 있는 연차는 16일 (2026.03.02 발생)</li></ul>
<p>같은 사람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월 단위 11일, 2024년 1월 1일 비례연차 15 × 305일 ÷ 365 = 12.5일, 2025년과 2026년 1월 1일에 각 15일로 합계 53.5일입니다. 이 사람이 기준일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3.5일이 모자라 그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p>
<p>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주 40시간)이고 퇴사할 때 연차 5일이 남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114,832원(3,000,000 ÷ 209 × 8, 원 미만 버림) × 5일 = 574,160원입니다.</p>
<h2>퇴사일 하루 차이로 연차가 달라지는 이유</h2><p>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고, 고용노동부도 해석을 바꿔 1년 근로를 마친 <b>다음 날</b>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일하면 연차는 11일이고, 2026년 1월 1일까지 일하면 26일입니다. 같은 원리로 월 단위 연차와 2년 차 이후 연차도 발생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기준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도록 했습니다.</p>
<h2>회계연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h2><p>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다음처럼 하라고 안내합니다.</p><ol>
<li>입사한 해에는 입사일 기준과 같이 매달 개근 시 1일(최대 11일)을 줍니다.</li>
<li>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365만큼 비례연차를 줍니다. 소수점 이하는 회사가 정한 방식대로 반내림하거나 수당으로 주는데, 이 계산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 줍니다.</li>
<li>그 뒤에는 한 해(1.1.~12.31.)를 채울 때마다 다음 1월 1일에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을 더해 줍니다.</li>
<li>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라면 부족한 날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때는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입니다.</li></ol>
<h2>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h2><p>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며,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눌 시급에 8을 곱해 구합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severance">퇴직금 계산기</a>에 넣을 수 있어요.</p>
<p>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더 많은 휴가를 주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일수는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p>
<p>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severance">퇴직금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hourly">시급·주휴수당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연봉 실수령액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dday">D-day 계산기</a></p>
<h2>출처</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a></li><li><a href="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37163" rel="noopener">고용노동부 1350 고객상담센터,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퇴사 시 정산 상담 답변(2026.2.9.)</a></li><li><a href="https://www.nodong.kr/holyday/2265906" rel="noopener">노동OK(한국노총), 만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2861)과 대법원 2021다227100 정리</a></li><li><a href="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omparison" rel="noopener">노동OK, 퇴직 시 연차휴가 정산(근기 68207-620, 근로기준과-5802 행정해석 사례)</a></li></ul><h2>자주 묻는 질문</h2><h3>입사 후 2년 동안 연차는 모두 며칠인가요?</h3><p>매달 개근하고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첫 1년 동안 월 단위로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생겨 모두 26일입니다. 다만 월 단위 11일은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써야 합니다.</p><h3>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h3><p>계약기간이 딱 1년(365일)이면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봅니다.</p><h3>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h3><p>사용 기간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을 절차대로 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p><h3>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h3><p>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p><h3>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h3><p>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해, 이 기간이 있어도 출근율과 연차 일수가 줄지 않습니다.</p><h3>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h3><p>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입사 1년 미만에 생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써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경우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 대상입니다.</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annual-leave</guid></item><item><title>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 10% 역산, 간이과세자 납부세액</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vat</link><description><![CDATA[<p>공급가액에 10%를 더하거나 합계에서 공급가액·세액을 역산합니다. 여러 품목 합산과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지원.</p><p><b>부가세 = 공급가액 × 10%</b>, 합계 = 공급가액 × 1.1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에서는 <b>합계 ÷ 11 = 부가세</b>, 나머지가 공급가액입니다.</p><p>예: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 합계 55,000원 → 부가세 5,000원, 공급가액 50,000원. 일반과세자 세율은 업종과 관계없이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p><p>세금계산서 쓸 때, 견적서 낼 때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p><h2>부가세 계산 공식</h2><ul><li>부가세 = 공급가액 × 10%</li><li>합계(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li><li>합계에 들어 있는 부가세 = 합계 ÷ 11,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li></ul>
<p>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업종과 관계없이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0%이고, 미가공 식료품·의료·교육 같은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p>
<h2>계산 예시</h2><ul>
<li>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li>
<li>합계 55,000원 → 부가세 5,000원 (55,000 ÷ 11), 공급가액 50,000원</li>
<li>공급가액 12,345원 → 10%는 1,234.5원. 절사하면 1,234원(합계 13,579원), 반올림하면 1,235원(합계 13,580원)</li>
<li>사무용 의자 3개 × 120,000원 + 모니터 받침대 7개 × 14,500원 → 공급가액 461,500원, 부가세 46,150원, 합계 507,650원</li></ul>
<h2>금액별 부가세 표</h2>
<div><table><thead><tr><th scope="col">공급가액 (부가세 별도)</th><th scope="col">부가세 10%</th><th scope="col">합계</th><th scope="col">같은 금액이 합계일 때 부가세 (÷ 11)</th></tr></thead><tbody><tr><td>10,000원</td><td>1,000원</td><td>11,000원</td><td>909원 (공급가액 9,091원)</td></tr><tr><td>50,000원</td><td>5,000원</td><td>55,000원</td><td>4,545원 (공급가액 45,455원)</td></tr><tr><td>100,000원</td><td>10,000원</td><td>110,000원</td><td>9,090원 (공급가액 90,910원)</td></tr><tr><td>1,000,000원</td><td>100,000원</td><td>1,100,000원</td><td>90,909원 (공급가액 909,091원)</td></tr><tr><td>3,300,000원</td><td>330,000원</td><td>3,630,000원</td><td>300,000원 (공급가액 3,000,000원)</td></tr><tr><td>10,000,000원</td><td>1,000,000원</td><td>11,000,000원</td><td>909,090원 (공급가액 9,090,910원)</td></tr></tbody></table></div>
<h2>원 미만은 절사할까, 반올림할까?</h2><p>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1원보다 작은 끝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율만 정하고 세금계산서 세액의 원 미만 처리 방식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아, 실무에서는 회사나 회계 프로그램마다 절사(버림) 또는 반올림을 정해 씁니다. 절사가 더 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에 같은 기준을 쓰고 거래처와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처리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했고, 결과에 어떤 기준을 썼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p>
<p>합계에서 역산할 때는 부가세(합계 ÷ 11)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두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항상 입력한 합계가 됩니다. 품목이 여러 개면 품목별로 끝수를 처리한 뒤 더한 값과 합계에 한 번에 10%를 곱한 값이 1~2원 다를 수 있어서, 차이가 나면 함께 알려 드려요.</p>
<h2>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h2><p>간이과세자는 매출에 10%를 바로 곱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이고, 공제가 더 커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율입니다.</p>
<div><table><thead><tr><th scope="col">업종</th><th scope="col">부가가치율</th></tr></thead><tbody><tr><td>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td><td>15%</td></tr><tr><td>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td><td>20%</td></tr><tr><td>숙박업</td><td>25%</td></tr><tr><td>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td><td>30%</td></tr><tr><td>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td><td>40%</td></tr><tr><td>그 밖의 서비스업</td><td>30%</td></tr></tbody></table></div>
<p>예를 들어 음식점(15%)의 1년 매출이 8,000만 원이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이 4,000만 원이면 8,000만 × 15% × 10% = 1,200,000원에서 4,000만 × 0.5% = 200,000원을 빼 1,000,000원입니다. 1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p>
<h2>부가세 신고·납부 기간</h2><ul><li>일반과세자 제1기(1.1.~6.30.) 확정신고: 7월 1일~25일</li><li>일반과세자 제2기(7.1.~12.31.)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25일</li><li>간이과세자(1.1.~12.31.): 다음 해 1월 1일~25일</li><li>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고지된 세액을 냅니다.</li></ul>
<p>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percent">퍼센트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average-price">물타기 · 평단가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loan">대출이자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연봉 실수령액 계산기</a></p>
<h2>출처</h2><ul><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6&mi=2275" rel="noopener">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a></li><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rel="noopener">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과세기간,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a></li><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2&mi=2480" rel="noopener">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간이과세자 납부면제 4,800만 원)</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0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9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1억4백만원)</a></li></ul><h2>자주 묻는 질문</h2><h3>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h3><p>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물건값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p><h3>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요?</h3><p>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 합계에서 그 금액을 빼면 공급가액입니다.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바로 나오지만 원 미만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p><h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h3><p>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있고, 신규사업자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p><h3>세율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요?</h3><p>영세율(0%) 거래나 다른 나라의 세율로 계산해 보고 싶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국내 일반과세 거래는 10%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p><h3>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얼마 이하인 사업자인가요?</h3><p>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다만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있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다릅니다.</p><h3>면세 품목을 파는 사업자도 부가세를 내나요?</h3><p>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용역처럼 면세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세를 받지 않고 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사업을 위해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vat</guid></item><item><title>물타기 계산기 - 추가 매수 후 평단가, 목표가까지 필요 수량</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average-price</link><description><![CDATA[<p>보유 수량·평단가에 추가 매수를 더해 새 평균단가와 수익률을 계산하고, 목표 평단까지 필요한 수량을 역산합니다.</p><p><b>새 평단가 = (보유 수량 × 평단가 + 추가 매수가 × 추가 수량) ÷ 전체 수량</b>입니다. 50,000원에 10주를 가진 채 40,000원에 10주를 더 사면 평단가는 45,000원입니다.</p><p>목표 평단가까지 필요한 수량은 보유 수량 × (지금 평단가 − 목표) ÷ (목표 − 매수가)로 구합니다. 평단가가 낮아져도 이미 난 손실 금액은 줄지 않아요.</p><p>주식, ETF, 코인 모두 쓸 수 있어요. 통화 단위는 따로 없으니 원이든 달러든 같은 단위로만 넣으세요.</p><h2>평단가 계산 공식</h2><p>평단가(평균 매수단가) = 총 매수금액 ÷ 총 수량입니다. 이미 가진 수량 × 평단가에 새로 산 가격 × 수량을 모두 더한 뒤, 전체 수량으로 나눕니다. 낮은 가격에 더 사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을 흔히 물타기, 오른 가격에 더 사는 것을 불타기라고 부릅니다.</p>
<h2>목표 평단가까지 필요한 수량</h2><p>추가 수량 = 보유 수량 × (지금 평단가 − 목표 평단가) ÷ (목표 평단가 − 매수가)</p><p>목표 평단가는 항상 매수가와 지금 평단가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매수가에 가까울수록 필요한 수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매수가와 같아지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p>
<h2>계산 예시</h2><ul>
<li>50,000원에 10주를 가진 채 40,000원에 10주를 더 사면 총 매수금액 900,000원, 새 평단가는 45,000원입니다. 현재가가 42,000원이면 평가금액 840,000원, 손실 60,000원(-6.67%)입니다.</li>
<li>같은 10주(평단 50,000원)에서 40,000원에 사서 평단가를 45,000원으로 만들려면 10 × (50,000 − 45,000) ÷ (45,000 − 40,000) = 10주, 400,000원이 필요합니다.</li>
<li>코인 0.5개를 60,000달러에 산 뒤 48,000달러에 0.25개를 더 사면 총 0.75개, 매수금액 42,000달러, 평단가 56,000달러입니다.</li></ul>
<h2>추가 매수 수량별 평단가</h2><p>50,000원에 10주를 가진 상태에서 현재가 40,000원에 더 살 때입니다. 맨 오른쪽 열은 40,000원에서 본전(새 평단가)까지 오르는 데 필요한 상승률입니다(수수료 제외).</p>
<div><table><thead><tr><th scope="col">추가 매수</th><th scope="col">총 수량</th><th scope="col">총 매수금액</th><th scope="col">새 평단가</th><th scope="col">본전까지 필요한 상승률</th></tr></thead><tbody><tr><td>없음</td><td>10주</td><td>500,000원</td><td>50,000원</td><td>25.0%</td></tr><tr><td>5주</td><td>15주</td><td>700,000원</td><td>46,667원</td><td>16.7%</td></tr><tr><td>10주</td><td>20주</td><td>900,000원</td><td>45,000원</td><td>12.5%</td></tr><tr><td>20주</td><td>30주</td><td>1,300,000원</td><td>43,333원</td><td>8.3%</td></tr><tr><td>30주</td><td>40주</td><td>1,700,000원</td><td>42,500원</td><td>6.3%</td></tr></tbody></table></div>
<p>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25%가 올라야 본전이지만, 10주를 더 사면 12.5%로 줄어듭니다. 대신 투자금이 두 배가 돼, 가격이 더 내리면 손실도 그만큼 커집니다. 더 살수록 필요한 상승률이 줄어드는 폭은 작아지는 것도 표에서 볼 수 있어요.</p>
<h2>계산에 넣지 않은 것</h2><p>매매 수수료, 증권거래세, 해외주식 환전 비용과 환율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까지 넣으려면 매수가에 주당 수수료를 더한 실제 단가를 입력하세요. 증권사 앱의 평단가는 수수료를 포함하는지, 일부 매도 뒤 단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회사마다 달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p>
<p>이 계산기는 산수 계산만 합니다. 평단가가 낮아져도 이미 난 손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추가 매수는 가격이 더 내리면 손실도 커집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p>
<p>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percent">퍼센트 계산기 (수익률·증감률)</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loan">대출이자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vat">부가세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연봉 실수령액 계산기</a></p><h2>자주 묻는 질문</h2><h3>물타기를 하면 손실이 줄어드나요?</h3><p>아닙니다. 평단가가 낮아져 본전에 필요한 상승폭이 줄어들 뿐, 이미 난 평가손실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더 내리면 늘어난 수량만큼 손실도 커집니다.</p><h3>소수점 주식이나 코인도 되나요?</h3><p>됩니다. 수량과 가격에 소수를 그대로 넣으면 되고, 통화 단위는 원·달러 등 무엇이든 한 가지로만 맞추면 됩니다.</p><h3>목표 평단가를 넣었는데 계산이 안 돼요.</h3><p>목표 평단가는 현재가(추가로 살 가격)와 지금 평단가 사이여야 합니다. 현재가보다 낮은 평단가는 아무리 많이 사도 만들 수 없어요.</p><h3>수수료는 반영되나요?</h3><p>기본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수수료를 포함하려면 매수가에 1주(1개)당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입력하세요.</p><h3>본전이 되려면 몇 % 올라야 하나요?</h3><p>평단가 ÷ 현재가 − 1입니다. 평단가 50,000원에 현재가 40,000원이면 25%, 물타기로 평단가를 45,000원으로 낮추면 12.5%가 올라야 합니다. 떨어진 비율보다 항상 더 많이 올라야 본전이에요.</p><h3>일부를 팔면 평단가가 바뀌나요?</h3><p>매수한 금액을 수량으로 나눠 평균을 내는 이동평균 방식에서는 일부를 팔아도 남은 수량의 평단가는 그대로이고, 판 만큼 실현손익이 생깁니다. 증권사·거래소마다 표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앱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average-price</guid></item><item><title>4대보험 계산기 2026 - 근로자·사업주 부담금, 요율표</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insurance</link><description><![CDATA[<p>월 급여만 넣으면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을 계산합니다.</p><p>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b>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약 0.47% + 고용보험 0.9% = 약 9.72%</b>입니다(비과세 제외 월급 기준).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와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p><p>예: 월 300만 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사업주 299,020원(150인 미만, 산재보험 제외)입니다.</p><p>2026년 10월 기준 요율과 공단의 끝수 처리(10원 미만 버림)를 그대로 적용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p><h2>2026년 4대보험 요율 (2026년 10월 기준)</h2>
<div><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전체</th><th scope="col">근로자</th><th scope="col">사업주</th><th scope="col">적용</th></tr></thead><tbody>
<tr><td>국민연금</td><td>9.5%</td><td>4.75%</td><td>4.75%</td><td>2026.1.1.부터</td></tr>
<tr><td>건강보험</td><td>7.19%</td><td>3.595%</td><td>3.595%</td><td>2026.1.1.부터</td></tr>
<tr><td>장기요양보험</td><td>소득의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td><td>절반</td><td>절반</td><td>2026.1.1.부터</td></tr>
<tr><td>고용보험 (실업급여)</td><td>1.8%</td><td>0.9%</td><td>0.9%</td><td>2022.7.1.부터</td></tr>
<tr><td>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td><td>0.25~0.85%</td><td>없음</td><td>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td><td></td></tr>
<tr><td>산재보험</td><td>업종별 (2026년 평균 1.47%)</td><td>없음</td><td>전액</td><td>2026.1.1.부터</td></tr></tbody></table></div>
<p>국민연금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b>기준소득월액</b>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은 매년 7월에 바뀌는데, 2026.7.1.~2027.6.30.에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그 전 2025.7.1.~2026.6.30.에는 400,000원, 6,370,000원).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5년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p>
<p>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2026년 1월부터 월 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입니다.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p>
<h2>계산 방법과 끝수 처리</h2><ol>
<li><b>국민연금</b> = 기준소득월액 × 4.75%, 10원 미만 버림.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li>
<li><b>건강보험</b> = 보수월액 × 7.19% × 50%, 10원 미만 버림(공단 안내의 '원 단위 절사').</li>
<li><b>장기요양보험</b>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10원 미만 버림.</li>
<li><b>고용보험</b> = 보수 × 0.9%, 10원 미만 버림. 사업주는 여기에 보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을 따로 계산해(10원 미만 버림) 더합니다.</li>
<li><b>산재보험</b> = 보수 × 업종별 요율(사업주 전액). 이 계산기는 10원 미만을 버린 추정치를 보여 줍니다.</li></ol>
<p>이 방식으로 계산한 값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2026년 기준)와 같은지 월 3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여러 금액과 회사 규모로 대조했습니다(2026년 10월 12일).</p>
<h2>계산 예시</h2>
<p><b>월 300만 원, 150인 미만 회사</b>: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 107,850 × 0.9448 ÷ 7.19 = 14,172.4원 →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근로자 부담은 모두 291,520원이고, 사업주는 고용안정·직능 7,500원을 더해 299,020원을 냅니다(산재보험 제외).</p><div><table><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근로자</th><th scope="col">사업주</th></tr></thead><tbody><tr><td>국민연금</td><td>142,500원</td><td>142,500원</td></tr><tr><td>건강보험</td><td>107,850원</td><td>107,850원</td></tr><tr><td>장기요양보험</td><td>14,170원</td><td>14,170원</td></tr><tr><td>고용보험(실업급여)</td><td>27,000원</td><td>27,000원</td></tr><tr><td>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td><td>0원</td><td>7,500원</td></tr><tr><td>합계</td><td>291,520원</td><td>299,020원</td></tr></tbody></table></div>
<p><b>월 1,000만 원</b>: 국민연금은 상한 6,590,000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겨 313,020원(6,590,000 × 4.75% = 313,025원의 10원 미만 버림)이고, 건강보험 359,500원, 장기요양 47,240원, 고용보험 90,000원로 근로자 부담은 809,760원입니다.</p>
<p><b>월 4,567,890원,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회사</b>: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린 4,567,000원이라 국민연금은 216,930원입니다. 근로자 합계 443,820원, 사업주 합계 473,510원(고용안정·직능 0.65% 29,690원 포함)입니다.</p>
<h2>월급별 4대보험료 표 (150인 미만 회사, 산재보험 제외)</h2>
<div><table><thead><tr><th scope="col">월 보수 (비과세 제외)</th><th scope="col">국민연금</th><th scope="col">건강+장기요양</th><th scope="col">고용보험</th><th scope="col">근로자 합계</th><th scope="col">사업주 합계</th></tr></thead><tbody><tr><td>2,156,880원 <span>(2026 최저임금)</span></td><td>102,410원</td><td>87,710원</td><td>19,410원</td><td>209,530원</td><td>214,920원</td></tr><tr><td>2,500,000원</td><td>118,750원</td><td>101,670원</td><td>22,500원</td><td>242,920원</td><td>249,170원</td></tr><tr><td>3,000,000원</td><td>142,500원</td><td>122,020원</td><td>27,000원</td><td>291,520원</td><td>299,020원</td></tr><tr><td>4,000,000원</td><td>190,000원</td><td>162,690원</td><td>36,000원</td><td>388,690원</td><td>398,690원</td></tr><tr><td>5,000,000원</td><td>237,500원</td><td>203,370원</td><td>45,000원</td><td>485,870원</td><td>498,370원</td></tr><tr><td>7,000,000원</td><td>313,020원</td><td>284,710원</td><td>63,000원</td><td>660,730원</td><td>678,230원</td></tr></tbody></table></div>
<h2>명세서 금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h2><ul>
<li>국민연금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입사 때 신고한 소득이나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랐어도 7월 정기결정 전까지는 보험료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li>
<li>건강보험도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매달 내고, 실제 보수와의 차이는 다음 해 정산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li>
<li>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내며, 매월 1일에 취득하면 그 달부터 냅니다. 입사·퇴사한 달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li>
<li>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 위의 체크박스로 반영할 수 있어요.</li></ul>
<p>월급에서 소득세까지 뺀 실제 수령액은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연봉 실수령액 계산기</a>에서 확인하세요.</p>
<p>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공단이 부과한 고지서가 기준이며,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이나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p>
<p>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연봉 실수령액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unemployment">실업급여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severance">퇴직금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hourly">시급·주휴수당 계산기</a></p>
<h2>출처</h2><ul><li><a href="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rel="noopener">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7.1.~2027.6.30.)</a></li><li><a href="https://www.nps.or.kr/pnsgdnc/newgdnc/getOHAE0001M1.do?pstId=ZZ202600000000000147" rel="noopener">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2026.2.13.)</a></li><li><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279" rel="noopener">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8.28.)</a></li><li><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rel="noopener">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a></li><li><a href="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39&SEQ_HISTORY=595294" rel="noopener">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1.1. 시행)</a></li><li><a href="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rel="noopener">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2026년 기준 요율, 원 단위 절사 안내, 2026.10.12. 확인)</a></li><li><a href="https://moel.go.kr/common/downloadFile.do?bbs_id=23&bbs_seq=20240700806&file_ext=pdf&file_seq=20240701777" rel="noopener">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실업급여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2024.7.)</a></li><li><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10" rel="noopener">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2025.12.31.)</a></li><li><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1063&popMenu=ov" rel="noopene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과 징수 기간(2026.5.15. 기준)</a></li></ul><h2>자주 묻는 질문</h2><h3>4대보험료는 월급의 몇 %인가요?</h3><p>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약 0.47%, 고용보험 0.9%를 더해 약 9.72%입니다(국민연금 상·하한이 적용되지 않을 때).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와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p><h3>비과세 식대도 보험료에 들어가나요?</h3><p>아니요. 4대보험료는 비과세 금액을 뺀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 32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300만 원을 넣으세요.</p><h3>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h3><p>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2026.7.~2027.6.)까지만 보험료를 매겨 근로자 부담이 313,020원을 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나며, 건강보험에만 월 보험료 상한(합계 9,183,480원)이 있습니다.</p><h3>회사 규모에 따라 내 보험료가 달라지나요?</h3><p>근로자 부담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 0.25~0.85%로 달라지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내고, 산재보험료도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p><h3>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h3><p>2025년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27년 10%,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insurance</guid></item><item><title>실업급여 계산기 2026 - 하루 구직급여·받는 기간·총액</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unemployment</link><description><![CDATA[<p>퇴사 전 3개월 임금, 나이, 고용보험 기간으로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받는 일수·총액을 계산합니다. 상한 68,100원.</p><p>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b>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b>이고, <b>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b>(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p><p>예: 월 300만 원을 받다 2026년 9월 30일 퇴사한 50세 미만, 가입 1~3년이면 하루 66,048원 × 150일 = 약 9,907,200원입니다.</p><p>고용보험법의 공식(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소정급여일수)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예요.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p><h2>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공식</h2><ul>
<li><b>1일 구직급여액</b> = 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 60%</li>
<li><b>상한</b>: 기초일액은 113,500원까지만 인정돼 1일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2025년까지는 66,000원).</li>
<li><b>하한</b>: 최저임금 × 80%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8시간 근무자는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li>
<li><b>총액</b>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li></ul>
<p>1일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그 날수를 자동으로 세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p>
<div><table><thead><tr><th scope="col">이직일</th><th scope="col">최저임금</th><th scope="col">1일 하한액 (8시간)</th><th scope="col">1일 상한액</th></tr></thead><tbody><tr><td>2025년</td><td>10,030원</td><td>64,192원</td><td>66,000원</td></tr><tr><td>2026년</td><td>10,320원</td><td>66,048원</td><td>68,100원</td></tr></tbody></table></div>
<p>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돼 8시간 기준 하한액이 68,480원이 됩니다. 이는 현행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 2027년 상한액도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10월 현재 발표된 값이 없어, 2027년 이직은 추정치로만 보여 드려요.</p>
<h2>계산 예시</h2><ul>
<li>월 360만 원, 2026년 3월 31일 퇴사, 49세, 가입 2년: 1월 1일~3월 31일 90일 동안 1,080만 원 → 1일 평균임금 120,000원, 60%는 72,000원이지만 상한 68,100원 적용. 150일 × 68,100원 = <b>10,215,000원</b></li>
<li>월 250만 원, 2026년 9월 30일 퇴사, 52세, 가입 7년: 7월 1일~9월 30일 92일, 1일 평균임금 81,521원의 60%는 48,913원으로 하한보다 적어 하한 66,048원 적용. 240일 × 66,048원 = <b>15,851,520원</b></li>
<li>월 340만 원, 2026년 6월 30일 퇴사, 45세, 가입 12년: 91일, 1일 평균임금 112,087원 × 60% = 67,252원. 240일 × 67,252원 = <b>16,140,480원</b></li>
<li>하루 4시간 단시간 근무, 월 120만 원, 2026년 5월 31일 퇴사, 가입 10개월: 60%는 23,478원이고 하한은 10,320 × 0.8 × 4 = 33,024원이라 33,024원 × 120일 = <b>3,962,880원</b></li></ul>
<h2>월급별 예상 실업급여 (2026년 9월 30일 퇴사, 50세 미만, 하루 8시간)</h2>
<div><table><thead><tr><th scope="col">퇴사 전 3개월 월평균 임금</th><th scope="col">하루 구직급여</th><th scope="col">가입 1~3년 (150일)</th><th scope="col">가입 10년 이상 (240일)</th></tr></thead><tbody><tr><td>2,000,000원</td><td>66,048원 <span>(하한)</span></td><td>9,907,200원</td><td>15,851,520원</td></tr><tr><td>2,500,000원</td><td>66,048원 <span>(하한)</span></td><td>9,907,200원</td><td>15,851,520원</td></tr><tr><td>3,000,000원</td><td>66,048원 <span>(하한)</span></td><td>9,907,200원</td><td>15,851,520원</td></tr><tr><td>3,500,000원</td><td>68,100원 <span>(상한)</span></td><td>10,215,000원</td><td>16,344,000원</td></tr><tr><td>4,000,000원</td><td>68,100원 <span>(상한)</span></td><td>10,215,000원</td><td>16,344,000원</td></tr></tbody></table></div>
<p>월 임금이 달라도 하루 금액은 하한(66,048원)과 상한(68,100원) 사이에 묶여 있어, 총액을 가르는 것은 대부분 월급보다 받는 일수(나이·가입기간)입니다. 월평균 임금이 약 340만~350만 원(퇴사 전 3개월의 날수에 따라 다름)을 넘으면 상한을 받습니다.</p>
<h2>받을 수 있는 조건 (요약)</h2><ul>
<li>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6개월과는 다르게,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세요.</li>
<li>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경영상 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li>
<li>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li>
<li>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li></ul>
<p>퇴사할 때 받을 돈은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severance">퇴직금 계산기</a>와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annual-leave">연차 계산기</a>(미사용 연차수당)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p>
<p>이 계산기는 법령의 계산 방식을 안내하는 추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p>
<p>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severance">퇴직금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annual-leave">연차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insurance">4대보험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연봉 실수령액 계산기</a></p>
<h2>출처</h2><ul><li><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2" rel="noopene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구직급여 수급액: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최저구직급여일액(2026.9.15. 기준)</a></li><li><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 rel="noopene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 1)·수급기간·대기기간(2026.9.15. 기준)</a></li><li><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 rel="noopene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자격(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수급자격 제한)</a></li><li><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36" rel="noopener">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68,100원(2025.12.16.)</a></li><li><a href="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84568"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4~8시간)</a></li></ul><h2>자주 묻는 질문</h2><h3>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h3><p>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사업장 이전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p><h3>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h3><p>2026년 이직자는 하루 최소 66,048원(8시간 근무 기준), 최대 68,100원이라 30일로 환산하면 1,981,440원~2,043,000원입니다. 실제로는 실업을 인정받은 날수만큼 지급됩니다.</p><h3>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h3><p>여러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을 합칩니다. 다만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수급과 관련된 이직 이전의 기간은 다시 더하지 않아 소정급여일수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필요한 180일은 이와 별도로 보수를 받은 날만 세는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p><h3>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h3><p>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 모두 받아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퇴사 후 바로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h3>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h3><p>아니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이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unemployment</guid></item><item><title>전역일 계산기 - 입대일 입력, 복무율·남은 날·진급일</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discharge</link><description><![CDATA[<p>입대일과 군별(육군 18·해군 20·공군 21개월)을 고르면 전역일, 남은 D-day, 복무율, 진급 예정일을 알려 줍니다.</p><p><b>전역일 = 입대일로부터 복무기간이 지난 날의 전날</b>입니다.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입니다(병무청).</p><p>예: 2026년 3월 2일 육군 입대 → 2027.09.01.(수) 전역, 공군 입대 → 2027.12.01.(수) 전역.</p><p>병무청이 안내하는 복무기간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계산해요. 공유 링크에는 입대일과 복무 형태만 들어갑니다.</p><h2>군별 복무기간 (병무청 안내, 2026년 10월 확인)</h2><div><table><thead><tr><th scope="col">복무 형태</th><th scope="col">복무기간</th></tr></thead><tbody><tr><td>육군</td><td>18개월</td></tr><tr><td>해병대</td><td>18개월</td></tr><tr><td>해군</td><td>20개월</td></tr><tr><td>공군</td><td>21개월</td></tr><tr><td>상근예비역</td><td>18개월</td></tr><tr><td>사회복무요원</td><td>21개월</td></tr></tbody></table></div>
<p>대체복무요원(36개월), 산업기능요원(현역입영대상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23개월), 전문연구요원(3년)은 편입·훈련 일정에 따라 끝나는 날이 달라져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p>
<h2>전역일은 이렇게 계산해요</h2><p>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셉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7조). 따라서 18개월 복무는 입대일로부터 18개월 뒤 같은 날짜의 <b>전날</b>에 끝납니다. 18개월 뒤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예: 8월 31일 입대 → 2월 31일) 민법 제160조에 따라 그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복무율은 입대일과 기준일을 모두 포함한 복무일수를 총 복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p>
<h2>2026년 입대월별 전역일표</h2><p>매달 첫 월요일에 입대했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다른 날 입대했다면 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p>
<div><table><thead><tr><th scope="col">입대일</th><th scope="col">육군·해병대 (18개월)</th><th scope="col">해군 (20개월)</th><th scope="col">공군 (21개월)</th></tr></thead><tbody><tr><td>2026.01.05.(월)</td><td>2027.07.04.(일)</td><td>2027.09.04.(토)</td><td>2027.10.04.(월)</td></tr><tr><td>2026.02.02.(월)</td><td>2027.08.01.(일)</td><td>2027.10.01.(금)</td><td>2027.11.01.(월)</td></tr><tr><td>2026.03.02.(월)</td><td>2027.09.01.(수)</td><td>2027.11.01.(월)</td><td>2027.12.01.(수)</td></tr><tr><td>2026.04.06.(월)</td><td>2027.10.05.(화)</td><td>2027.12.05.(일)</td><td>2028.01.05.(수)</td></tr><tr><td>2026.05.04.(월)</td><td>2027.11.03.(수)</td><td>2028.01.03.(월)</td><td>2028.02.03.(목)</td></tr><tr><td>2026.06.01.(월)</td><td>2027.11.30.(화)</td><td>2028.01.31.(월)</td><td>2028.02.29.(화)</td></tr><tr><td>2026.07.06.(월)</td><td>2028.01.05.(수)</td><td>2028.03.05.(일)</td><td>2028.04.05.(수)</td></tr><tr><td>2026.08.03.(월)</td><td>2028.02.02.(수)</td><td>2028.04.02.(일)</td><td>2028.05.02.(화)</td></tr><tr><td>2026.09.07.(월)</td><td>2028.03.06.(월)</td><td>2028.05.06.(토)</td><td>2028.06.06.(화)</td></tr><tr><td>2026.10.05.(월)</td><td>2028.04.04.(화)</td><td>2028.06.04.(일)</td><td>2028.07.04.(화)</td></tr><tr><td>2026.11.02.(월)</td><td>2028.05.01.(월)</td><td>2028.07.01.(토)</td><td>2028.08.01.(화)</td></tr><tr><td>2026.12.07.(월)</td><td>2028.06.06.(화)</td><td>2028.08.06.(일)</td><td>2028.09.06.(수)</td></tr></tbody></table></div>
<h2>진급 예정일</h2><p>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이고,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에 따라 진급은 매월 1일자로 발령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입대 후 2개월을 채운 뒤 처음 맞는 1일을 일병, 그로부터 6개월 뒤를 상병, 다시 6개월 뒤를 병장 진급일로 보여 줍니다. 병 진급에는 진급심사가 있어 심사에서 선발되지 않거나 징계를 받으면 늦어질 수 있고, 우수자는 조기 진급할 수도 있습니다.</p>
<h2>계산 예시</h2><ul>
<li>육군, 2025년 1월 6일 입대: 전역일 2026.07.05.(일), 총 546일. 일병 2025.04.01., 상병 2025.10.01., 병장 2026.04.01.</li>
<li>공군, 2026년 3월 2일 입대: 전역일 2027.12.01.(수), 총 640일. 2026년 10월 12일 기준 225일째 복무 중이라 복무율 35.16%, 전역까지 D-415.</li>
<li>해군, 2026년 5월 1일 입대: 전역일 2027.12.31.(금). 1일에 입대해 2개월을 딱 채운 2026.07.01.에 일병이 됩니다.</li>
<li>해병대, 2025년 8월 31일 입대: 18개월 뒤인 2027년 2월에는 31일이 없어 전역일은 2027.02.28.(일)입니다.</li>
<li>사회복무요원, 2026년 1월 15일 복무 시작: 소집해제일 2027.10.14.(목), 총 638일.</li></ul>
<p>실제 전역일과 진급일은 소속 부대의 인사명령이 기준입니다.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이 있거나 복무기간이 조정되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전 입대자는 단계적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돼 계산하지 않아요.</p>
<p>입대까지 남은 날이나 기념일은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dday">D-day 계산기</a>, 나이는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age">만 나이 계산기</a>로 확인하세요.</p>
<p>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dday">D-day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age">만 나이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percent">퍼센트 계산기</a>,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연봉 실수령액 계산기</a></p>
<h2>출처</h2><ul><li><a href="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317&gsgeul_no=150141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mma0002306&jbc_gonggibodo=0" rel="noopener">병무청, 각 군 공통 FAQ: 현역병 복무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최종 수정 2025.12.29.)</a></li><li><a href="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041" rel="noopener">병무청, 병역이행안내 개요(상근예비역 18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a></li><li><a href="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44" rel="noopener">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제도 안내(복무기간 21개월)</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군인사법시행규칙/제32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a></li><li><a href="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57817&efYd=0"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진급일 매월 1일, 진급심사)</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제27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0조"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a></li></ul><h2>자주 묻는 질문</h2><h3>전역일은 입대일로부터 정확히 18개월 뒤인가요?</h3><p>18개월이 끝나는 날, 즉 18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2일에 육군으로 입대하면 전역일은 2027년 9월 1일입니다.</p><h3>일병, 상병, 병장은 언제 달아요?</h3><p>이병으로 2개월, 일병과 상병으로 각각 6개월을 복무하면 진급 대상이 되고, 진급은 매월 1일자로 합니다. 5월 1일 입대자는 7월 1일, 5월 2일 입대자는 8월 1일에 일병이 됩니다. 진급심사 결과에 따라 늦어질 수 있어요.</p><h3>말년휴가를 쓰면 전역일이 앞당겨지나요?</h3><p>아니요. 휴가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가므로 전역일 자체는 바뀌지 않고, 부대로 돌아오는 날만 달라집니다.</p><h3>복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h3><p>입대일부터 기준일까지 복무한 날수(양쪽 날짜 포함)를 입대일부터 전역일까지의 총 복무일수로 나눈 백분율입니다. 예를 들어 총 640일 중 225일째라면 225 ÷ 640 = 35.16%입니다.</p><h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일도 계산되나요?</h3><p>네. 복무 형태에서 사회복무요원(21개월)을 고르면 같은 방식으로 소집해제일을 계산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 계급 진급이 없어 진급 예정일은 표시하지 않아요.</p><h3>공유 링크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나요?</h3><p>링크에는 입대일과 복무 형태(예: d=2026-03-02&t=army)만 들어가고 이름이나 부대는 없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합니다.</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discharge</guid></item><item><title>판매 마진·손익분기점 계산기</title><link>https://gyesanso.tooleek.com/selling-profit</link><description><![CDATA[<p>판매가와 원가, 배송비, 수수료율로 건당 공헌이익을 계산하세요. 월 고정비 반영 결과와 손익분기 판매 건수, 목표 판매가를 확인합니다.</p><p>한 건 팔 때 얼마가 남는지, 고정비를 채우려면 몇 건을 팔아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아래 결과는 순이익이 아닙니다.</p><h2>계산식</h2><ul><li>건당 공헌이익 = 판매가 × (1 − 수수료율 ÷ 100) − 상품 원가 − 배송비 − 포장비 − 기타 건당 비용</li><li>공헌이익률 = 건당 공헌이익 ÷ 판매가 × 100</li><li>월 계산액 = 건당 공헌이익 × 월 판매 건수 − 월 고정비</li><li>손익분기 판매 건수 = 월 고정비 ÷ 건당 공헌이익을 정수로 올림 (공헌이익이 양수일 때)</li><li>목표 판매가 = 건당 비용 합계 ÷ (1 − 수수료율 ÷ 100 − 목표 공헌이익률 ÷ 100)를 원 단위로 올림</li></ul><p>목표 판매가는 월 고정비를 포함하지 않는 공헌이익률 기준입니다. 분모가 0 이하이면 이 공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0원이고 분모가 양수이면 공식상 판매가는 0원이지만, 판매가 0원의 이익률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수 판매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목표 판매가나 손익분기 건수가 입력 상한보다 커도 계산 결과는 표시됩니다.</p><h2>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h2><p>공헌이익이 0원인데 고정비가 있으면 판매량을 늘려도 고정비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공헌이익이 음수라면 판매할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고정비가 0원인 경우 판매 0건에서는 월 계산액이 0원이지만, 이것이 판매 수익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p><p>세금, 반품·환불, 광고비 변동, 실제 정산의 건별 절사·반올림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항목에 직접 넣으세요. 부가세 포함 금액과 제외 금액을 섞으면 결과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판매가 전체에 같은 비율로 적용하는 단순 모형이며, 플랫폼별 과금 기준이나 수수료 부가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p><h2>입력값 처리</h2><p>이 계산기는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하며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주소에도 입력값을 넣지 않습니다. 복사 버튼을 누르면 입력과 결과를 클립보드에 씁니다.</p><h2>공식 확인과 함께 쓰는 도구</h2><p><a href="https://www.sba.gov/counseling/plan-your-business/" rel="noopener">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손익분기점 공식</a>: 고정비 ÷ (판매 단가 − 건당 변동비). 여기서는 판매 수수료도 건당 변동비에 포함합니다.</p><p><a href="https://gyesanso.tooleek.com/vat">부가세 계산기</a> · <a href="https://gyesanso.tooleek.com/percent">퍼센트 계산기</a> · <a href="https://unitly.tooleek.com/batch-converter">엑셀 숫자 열 일괄 단위 변환</a></p><h2>자주 묻는 질문</h2><h3>마진율과 원가 대비 이익률은 같은가요?</h3><p>아닙니다. 여기서는 판매가를 분모로 한 공헌이익률을 계산합니다. 원가를 분모로 하는 원가 대비 이익률과 구분하세요.</p><h3>목표 판매가에 월 고정비가 들어가나요?</h3><p>아니요. 목표 판매가는 건당 비용과 수수료만으로 계산합니다. 고정비의 영향은 월 계산액과 손익분기 판매 건수에서 확인하세요.</p><h3>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h3><p>이용하는 플랫폼이나 결제사의 현재 약정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기본 6%는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플랫폼 요율을 뜻하지 않습니다.</p>]]></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26 14:30:41 +0900</pubDate><guid isPermaLink="true">https://gyesanso.tooleek.com/selling-profit</guid></item></channel></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