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소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표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일수를 나란히 보여 드려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비워 두면 오늘이에요. 연차는 1년(또는 1개월)을 채운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겨요.

결근이 있던 달에는 월 단위 연차가 생기지 않아요.

미사용 연차수당 (선택)

월급제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 209 × 8. 예: 월 300만 원 → 114,832원

지금 쓸 수 있는 이번 연차

-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표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던 해는 체크하고 그해 개근한 달 수를 넣으세요. 그 해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겨요.

구분발생일출근율연차

회계연도(1월 1일) 기준과 비교

구분발생일연차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출근율 80% 이상, 매월 개근을 가정하고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요.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제2항). 최초 1년 동안 최대 11일이고,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써야 합니다(제7항).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제1항).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제4항).
  • 80% 미만: 그해에는 15일 대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입니다(제2항).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항).
  • 소멸: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제7항).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 (채운 해)그다음 날 생기는 연차
1년, 2년15일
3년, 4년16일
5년, 6년17일
7년, 8년18일
9년, 10년19일
11년, 12년20일
13년, 14년21일
15년, 16년22일
17년, 18년23일
19년, 20년24일
21년 이상25일 (상한)

계산 예시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8일까지 매달 개근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2023.04.02부터 2024.02.02까지 매달 1일씩 11일
  • 2024.03.02: 1년 근속, 15일
  • 2025.03.02: 2년 근속, 15일
  • 2026.03.02: 3년 근속, 16일
  • 합계 57일, 지금 쓸 수 있는 연차는 16일 (2026.03.02 발생)

같은 사람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월 단위 11일, 2024년 1월 1일 비례연차 15 × 305일 ÷ 365 = 12.5일, 2025년과 2026년 1월 1일에 각 15일로 합계 53.5일입니다. 이 사람이 기준일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3.5일이 모자라 그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주 40시간)이고 퇴사할 때 연차 5일이 남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114,832원(3,000,000 ÷ 209 × 8, 원 미만 버림) × 5일 = 574,160원입니다.

퇴사일 하루 차이로 연차가 달라지는 이유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고, 고용노동부도 해석을 바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일하면 연차는 11일이고, 2026년 1월 1일까지 일하면 26일입니다. 같은 원리로 월 단위 연차와 2년 차 이후 연차도 발생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기준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도록 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다음처럼 하라고 안내합니다.

  1. 입사한 해에는 입사일 기준과 같이 매달 개근 시 1일(최대 11일)을 줍니다.
  2.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365만큼 비례연차를 줍니다. 소수점 이하는 회사가 정한 방식대로 반내림하거나 수당으로 주는데, 이 계산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 줍니다.
  3. 그 뒤에는 한 해(1.1.~12.31.)를 채울 때마다 다음 1월 1일에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을 더해 줍니다.
  4.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라면 부족한 날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때는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며,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눌 시급에 8을 곱해 구합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기에 넣을 수 있어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더 많은 휴가를 주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일수는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입사 후 2년 동안 연차는 모두 며칠인가요?
매달 개근하고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첫 1년 동안 월 단위로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생겨 모두 26일입니다. 다만 월 단위 11일은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써야 합니다.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계약기간이 딱 1년(365일)이면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용 기간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을 절차대로 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