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공식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 합계에 들어 있는 부가세 = 합계 ÷ 11,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업종과 관계없이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0%이고, 미가공 식료품·의료·교육 같은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 합계 55,000원 → 부가세 5,000원 (55,000 ÷ 11), 공급가액 50,000원
- 공급가액 12,345원 → 10%는 1,234.5원. 절사하면 1,234원(합계 13,579원), 반올림하면 1,235원(합계 13,580원)
- 사무용 의자 3개 × 120,000원 + 모니터 받침대 7개 × 14,500원 → 공급가액 461,500원, 부가세 46,150원, 합계 507,650원
원 미만은 절사할까, 반올림할까?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1원보다 작은 끝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율만 정하고 세금계산서 세액의 원 미만 처리 방식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아, 실무에서는 회사나 회계 프로그램마다 절사(버림) 또는 반올림을 정해 씁니다. 절사가 더 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에 같은 기준을 쓰고 거래처와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처리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했고, 결과에 어떤 기준을 썼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합계에서 역산할 때는 부가세(합계 ÷ 11)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두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항상 입력한 합계가 됩니다. 품목이 여러 개면 품목별로 끝수를 처리한 뒤 더한 값과 합계에 한 번에 10%를 곱한 값이 1~2원 다를 수 있어서, 차이가 나면 함께 알려 드려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10%를 바로 곱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이고, 공제가 더 커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율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예를 들어 음식점(15%)의 1년 매출이 8,000만 원이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이 4,000만 원이면 8,000만 × 15% × 10% = 1,200,000원에서 4,000만 × 0.5% = 200,000원을 빼 1,000,000원입니다. 1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 일반과세자 제1기(1.1.~6.30.) 확정신고: 7월 1일~25일
- 일반과세자 제2기(7.1.~12.31.)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25일
- 간이과세자(1.1.~12.31.): 다음 해 1월 1일~25일
-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고지된 세액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