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소

부가세 계산기

세금계산서 쓸 때, 견적서 낼 때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계산 방향

부가세법 기본세율은 10%예요.

원 미만 처리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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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품목 한번에 계산

단가 기준

품목별로 세액의 원 미만을 위에서 고른 방식으로 처리한 뒤 더해요.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예정부과액 같은 다른 공제·가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부가세 계산 공식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 합계에 들어 있는 부가세 = 합계 ÷ 11,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업종과 관계없이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0%이고, 미가공 식료품·의료·교육 같은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 합계 55,000원 → 부가세 5,000원 (55,000 ÷ 11), 공급가액 50,000원
  • 공급가액 12,345원 → 10%는 1,234.5원. 절사하면 1,234원(합계 13,579원), 반올림하면 1,235원(합계 13,580원)
  • 사무용 의자 3개 × 120,000원 + 모니터 받침대 7개 × 14,500원 → 공급가액 461,500원, 부가세 46,150원, 합계 507,650원

원 미만은 절사할까, 반올림할까?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1원보다 작은 끝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율만 정하고 세금계산서 세액의 원 미만 처리 방식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아, 실무에서는 회사나 회계 프로그램마다 절사(버림) 또는 반올림을 정해 씁니다. 절사가 더 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에 같은 기준을 쓰고 거래처와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처리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했고, 결과에 어떤 기준을 썼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합계에서 역산할 때는 부가세(합계 ÷ 11)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두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항상 입력한 합계가 됩니다. 품목이 여러 개면 품목별로 끝수를 처리한 뒤 더한 값과 합계에 한 번에 10%를 곱한 값이 1~2원 다를 수 있어서, 차이가 나면 함께 알려 드려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10%를 바로 곱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이고, 공제가 더 커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율입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예를 들어 음식점(15%)의 1년 매출이 8,000만 원이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이 4,000만 원이면 8,000만 × 15% × 10% = 1,200,000원에서 4,000만 × 0.5% = 200,000원을 빼 1,000,000원입니다. 1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 일반과세자 제1기(1.1.~6.30.) 확정신고: 7월 1일~25일
  • 일반과세자 제2기(7.1.~12.31.)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25일
  • 간이과세자(1.1.~12.31.): 다음 해 1월 1일~25일
  •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고지된 세액을 냅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뺅 물건값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요?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 합계에서 그 금액을 빼면 공급가액입니다.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바로 나오지만 원 미만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있고, 신규사업자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율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요?
영세율(0%) 거래나 다른 나라의 세율로 계산해 보고 싶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국내 일반과세 거래는 10%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