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소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의 공식(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소정급여일수)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예요.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 날 기준으로 평균임금 기간과 그해 최저임금을 정해요.

임금 입력 방식

기본급과 매달 받은 수당을 합한 세전 금액이에요. 비과세 식대도 임금이라 포함해요.

하한액에 써요. 3시간 이하는 4시간, 8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봐요.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을 더해요(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

이직일 현재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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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날수)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내 조건은 굵게 표시됩니다.
이직일 현재 나이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공식

  •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 60%
  • 상한: 기초일액은 113,500원까지만 인정돼 1일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2025년까지는 66,000원).
  • 하한: 최저임금 × 80%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8시간 근무자는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 총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1일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그 날수를 자동으로 세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이직일최저임금1일 하한액 (8시간)1일 상한액
2025년10,030원64,192원66,000원
2026년10,320원66,048원68,1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돼 8시간 기준 하한액이 68,480원이 됩니다. 이는 현행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 2027년 상한액도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10월 현재 발표된 값이 없어, 2027년 이직은 추정치로만 보여 드려요.

계산 예시

  • 월 360만 원, 2026년 3월 31일 퇴사, 49세, 가입 2년: 1월 1일~3월 31일 90일 동안 1,080만 원 → 1일 평균임금 120,000원, 60%는 72,000원이지만 상한 68,100원 적용. 150일 × 68,100원 = 10,215,000원
  • 월 250만 원, 2026년 9월 30일 퇴사, 52세, 가입 7년: 7월 1일~9월 30일 92일, 1일 평균임금 81,521원의 60%는 48,913원으로 하한보다 적어 하한 66,048원 적용. 240일 × 66,048원 = 15,851,520원
  • 월 340만 원, 2026년 6월 30일 퇴사, 45세, 가입 12년: 91일, 1일 평균임금 112,087원 × 60% = 67,252원. 240일 × 67,252원 = 16,140,480원
  • 하루 4시간 단시간 근무, 월 120만 원, 2026년 5월 31일 퇴사, 가입 10개월: 60%는 23,478원이고 하한은 10,320 × 0.8 × 4 = 33,024원이라 33,024원 × 120일 = 3,962,880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요약)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6개월과는 다르게,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세요.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경영상 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퇴사할 때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미사용 연차수당)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법령의 계산 방식을 안내하는 추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사업장 이전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최소 66,048원(8시간 근무 기준), 최대 68,100원이라 30일로 환산하면 1,981,440원~2,043,000원입니다. 실제로는 실업을 인정받은 날수만큼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여러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을 합칩니다. 다만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수급과 관련된 이직 이전의 기간은 다시 더하지 않아 소정급여일수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필요한 180일은 이와 별도로 보수를 받은 날만 세는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아니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이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