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공식
-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 60%
- 상한: 기초일액은 113,500원까지만 인정돼 1일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2025년까지는 66,000원).
- 하한: 최저임금 × 80%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8시간 근무자는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 총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1일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그 날수를 자동으로 세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이직일 | 최저임금 | 1일 하한액 (8시간) | 1일 상한액 |
|---|---|---|---|
| 2025년 | 10,030원 | 64,192원 | 66,000원 |
| 2026년 | 10,320원 | 66,048원 | 68,10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돼 8시간 기준 하한액이 68,480원이 됩니다. 이는 현행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 2027년 상한액도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10월 현재 발표된 값이 없어, 2027년 이직은 추정치로만 보여 드려요.
계산 예시
- 월 360만 원, 2026년 3월 31일 퇴사, 49세, 가입 2년: 1월 1일~3월 31일 90일 동안 1,080만 원 → 1일 평균임금 120,000원, 60%는 72,000원이지만 상한 68,100원 적용. 150일 × 68,100원 = 10,215,000원
- 월 250만 원, 2026년 9월 30일 퇴사, 52세, 가입 7년: 7월 1일~9월 30일 92일, 1일 평균임금 81,521원의 60%는 48,913원으로 하한보다 적어 하한 66,048원 적용. 240일 × 66,048원 = 15,851,520원
- 월 340만 원, 2026년 6월 30일 퇴사, 45세, 가입 12년: 91일, 1일 평균임금 112,087원 × 60% = 67,252원. 240일 × 67,252원 = 16,140,480원
- 하루 4시간 단시간 근무, 월 120만 원, 2026년 5월 31일 퇴사, 가입 10개월: 60%는 23,478원이고 하한은 10,320 × 0.8 × 4 = 33,024원이라 33,024원 × 120일 = 3,962,880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요약)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6개월과는 다르게,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세요.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경영상 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퇴사할 때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미사용 연차수당)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법령의 계산 방식을 안내하는 추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구직급여 수급액: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최저구직급여일액(2026.9.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 1)·수급기간·대기기간(2026.9.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자격(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수급자격 제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68,100원(2025.12.16.)
- 국가법령정보센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4~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