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계산 기준
- 국민연금 4.75% (총 9.5% 중 근로자 부담분),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2026.7~2027.6)
- 건강보험 3.595% (총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7.19%)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3월 1일 이후 자녀 공제액(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1명당 33,330원 추가) 반영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부양가족이 많거나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