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2026년 10월 기준)
| 구분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적용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2026.1.1.부터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2026.1.1.부터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2026.1.1.부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2022.7.1.부터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 | |
| 산재보험 | 업종별 (2026년 평균 1.47%) | 없음 | 전액 | 2026.1.1.부터 |
국민연금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은 매년 7월에 바뀌는데, 2026.7.1.~2027.6.30.에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그 전 2025.7.1.~2026.6.30.에는 400,000원, 6,370,000원).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5년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2026년 1월부터 월 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입니다.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계산 방법과 끝수 처리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10원 미만 버림.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50%, 10원 미만 버림(공단 안내의 '원 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10원 미만 버림.
- 고용보험 = 보수 × 0.9%, 10원 미만 버림. 사업주는 여기에 보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을 따로 계산해(10원 미만 버림) 더합니다.
- 산재보험 = 보수 × 업종별 요율(사업주 전액). 이 계산기는 10원 미만을 버린 추정치를 보여 줍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한 값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2026년 기준)와 같은지 월 3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여러 금액과 회사 규모로 대조했습니다(2026년 10월 12일).
계산 예시
월 300만 원, 150인 미만 회사: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 107,850 × 0.9448 ÷ 7.19 = 14,172.4원 →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근로자 부담은 모두 291,520원이고, 사업주는 고용안정·직능 7,500원을 더해 299,020원을 냅니다(산재보험 제외).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27,000원 | 27,0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0원 | 7,500원 |
| 합계 | 291,520원 | 299,020원 |
월 1,000만 원: 국민연금은 상한 6,590,000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겨 313,020원(6,590,000 × 4.75% = 313,025원의 10원 미만 버림)이고, 건강보험 359,500원, 장기요양 47,240원, 고용보험 90,000원로 근로자 부담은 809,760원입니다.
월 4,567,890원,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회사: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린 4,567,000원이라 국민연금은 216,930원입니다. 근로자 합계 443,820원, 사업주 합계 473,510원(고용안정·직능 0.65% 29,690원 포함)입니다.
명세서 금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 국민연금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입사 때 신고한 소득이나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랐어도 7월 정기결정 전까지는 보험료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도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매달 내고, 실제 보수와의 차이는 다음 해 정산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내며, 매월 1일에 취득하면 그 달부터 냅니다. 입사·퇴사한 달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 위의 체크박스로 반영할 수 있어요.
월급에서 소득세까지 뺀 실제 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공단이 부과한 고지서가 기준이며,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이나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7.1.~2027.6.30.)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2026.2.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8.2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
-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1.1. 시행)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2026년 기준 요율, 원 단위 절사 안내, 2026.10.12. 확인)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실업급여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2024.7.)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2025.12.3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과 징수 기간(2026.5.1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