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소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요율과 공단의 끝수 처리(10원 미만 버림)를 그대로 적용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식대(월 20만 원까지)처럼 비과세로 받는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달라져요. 이 부분은 사업주만 냅니다.

업종마다 달라요(2026년 평균 1.47%). 비워 두면 빼고 계산해요.

해당할 때만 체크

근로자 월 부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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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 보험료

4대보험 항목별 근로자·사업주 월 부담금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2026년 4대보험 요율 (2026년 10월 기준)

구분전체근로자사업주적용
국민연금9.5%4.75%4.75%2026.1.1.부터
건강보험7.19%3.595%3.595%2026.1.1.부터
장기요양보험소득의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절반절반2026.1.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2022.7.1.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
산재보험업종별 (2026년 평균 1.47%)없음전액2026.1.1.부터

국민연금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은 매년 7월에 바뀌는데, 2026.7.1.~2027.6.30.에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그 전 2025.7.1.~2026.6.30.에는 400,000원, 6,370,000원).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5년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2026년 1월부터 월 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입니다.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계산 방법과 끝수 처리

  1.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10원 미만 버림.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2.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50%, 10원 미만 버림(공단 안내의 '원 단위 절사').
  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10원 미만 버림.
  4. 고용보험 = 보수 × 0.9%, 10원 미만 버림. 사업주는 여기에 보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을 따로 계산해(10원 미만 버림) 더합니다.
  5. 산재보험 = 보수 × 업종별 요율(사업주 전액). 이 계산기는 10원 미만을 버린 추정치를 보여 줍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한 값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2026년 기준)와 같은지 월 3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여러 금액과 회사 규모로 대조했습니다(2026년 10월 12일).

계산 예시

월 300만 원, 150인 미만 회사: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 107,850 × 0.9448 ÷ 7.19 = 14,172.4원 →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근로자 부담은 모두 291,520원이고, 사업주는 고용안정·직능 7,500원을 더해 299,020원을 냅니다(산재보험 제외).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보험14,170원14,170원
고용보험(실업급여)27,000원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원7,500원
합계291,520원299,020원

월 1,000만 원: 국민연금은 상한 6,590,000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겨 313,020원(6,590,000 × 4.75% = 313,025원의 10원 미만 버림)이고, 건강보험 359,500원, 장기요양 47,240원, 고용보험 90,000원로 근로자 부담은 809,760원입니다.

월 4,567,890원,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회사: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린 4,567,000원이라 국민연금은 216,930원입니다. 근로자 합계 443,820원, 사업주 합계 473,510원(고용안정·직능 0.65% 29,690원 포함)입니다.

명세서 금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 국민연금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입사 때 신고한 소득이나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랐어도 7월 정기결정 전까지는 보험료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도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매달 내고, 실제 보수와의 차이는 다음 해 정산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내며, 매월 1일에 취득하면 그 달부터 냅니다. 입사·퇴사한 달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 위의 체크박스로 반영할 수 있어요.

월급에서 소득세까지 뺀 실제 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공단이 부과한 고지서가 기준이며,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이나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월급의 몇 %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약 0.47%, 고용보험 0.9%를 더해 약 9.72%입니다(국민연금 상·하한이 적용되지 않을 때).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와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비과세 식대도 보험료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4대보험료는 비과세 금액을 뺀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 32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300만 원을 넣으세요.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2026.7.~2027.6.)까지만 보험료를 매겨 근로자 부담이 313,020원을 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나며, 건강보험에만 월 보험료 상한(합계 9,183,480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27년 10%,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