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이에요.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는데,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서울·경기·부산 조례는 이 표와 같았어요. 다른 시·도는 해당 조례를 확인하세요. 경계 금액은 윗구간이라 매매 9억 원은 0.5%, 8억 9,999만 원은 0.4%예요.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 800,000원 |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 임대차(전세·월세) | 5천만 원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0,000원 |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과 그 밖의 부동산
| 대상 | 매매·교환 | 임대차 |
|---|---|---|
|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 0.5% | 0.4% |
| 그 밖 (상가, 토지, 요건이 안 맞는 오피스텔 등) | 0.9% 이내 협의 | 0.9% 이내 협의 |
이쪽은 시·도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이 정해서 지역 차이가 없고 한도액도 없어요. 오피스텔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춰야 0.5%·0.4%이고, 하나라도 안 맞으면 '상가·토지 등'을 고르세요.
계산 예시
- 9억 원 아파트 매매: 9억 × 0.5% = 4,500,000원이 상한이에요. 부가세 10%를 더하면 4,950,000원이에요.
- 8억 9천만 원 매매는 0.4% 구간이라 3,560,000원, 10억 원 매매는 5,000,000원이에요.
- 6억 원 전세는 0.4%로 2,400,000원, 10억 원 전세는 4,000,000원이에요.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500만 + 40만 × 100 = 4,500만 원이 5천만 원 미만이라 500만 + 40만 × 70 = 33,000,000원으로 다시 계산해요. 0.5%를 곱하면 165,000원이고 한도액 20만 원보다 적어 그대로 상한이에요.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6천만 원(×100 그대로)이라 0.4%, 240,000원이에요.
위 9억·8억 9천만·6억 전세·10억 예시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요율 개편 때 발표한 금액과 같아요. 사이트를 만들 때마다 이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확인해요.
월세 거래금액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그래서 경계 근처에서 차이가 커요. 보증금 없이 월세 49만 9,999원이면 상한이 174,999원인데, 50만 원이면 200,000원이에요.
알아 둘 점
- 결과는 법령에 나온 상한이에요. 실제 중개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하고, 서류 발급 같은 실비는 따로일 수 있어요.
- 원 미만은 버렸어요. 법령과 조례에 원 미만 처리 규정이 없어서, 상한을 넘지 않도록 버리는 쪽을 택했어요.
-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이에요(제20조 제6항).
- 같은 물건을 같은 사람끼리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계약하면 매매 금액만으로 계산해요(제20조 제5항 제3호).
- 교환은 두 물건 중 더 비싼 쪽 금액을 매매가 칸에 넣으면 돼요.
- 이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돼요.
대출을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대출이자 계산기, 면적을 평으로 바꾸려면 아파트 평수 계산기를 써 보세요.
요율과 조문은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기준이에요.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시행 2026.8.28.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시행 2026.8.28.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신설 2021.10.19.> (2026년 10월 23일 확인)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 개편안 시행(2021.10.19.)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요율 안내 (2026년 10월 23일 확인)
- 부산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2026년 10월 23일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810만원→450만원(2021.8.20.) (2026년 10월 23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