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 금액을 넣으면 중개보수(복비) 상한이 나와요.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협의해 정해요.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업데이트

물건 종류
거래 종류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별도)

4,500,000원

거래금액 900,000,000원 × 0.5%

거래금액
900,000,000원
상한요율
0.5%
한도액
없음
부가세 10% (참고)
450,000원
부가세 포함
4,950,000원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거래 양쪽이 각각 내요. 협의 요율이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로 계산해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서울·경기·부산은 이 표와 같고, 다른 시·도는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물건과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이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라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이에요.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는데,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서울·경기·부산 조례는 이 표와 같았어요. 다른 시·도는 해당 조례를 확인하세요. 경계 금액은 윗구간이라 매매 9억 원은 0.5%, 8억 9,999만 원은 0.4%예요.

거래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 원 미만0.6%250,000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0.5%800,000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임대차(전세·월세)5천만 원 미만0.5%200,000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0.4%300,000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오피스텔과 그 밖의 부동산

대상매매·교환임대차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0.5%0.4%
그 밖 (상가, 토지, 요건이 안 맞는 오피스텔 등)0.9% 이내 협의0.9% 이내 협의

이쪽은 시·도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이 정해서 지역 차이가 없고 한도액도 없어요. 오피스텔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춰야 0.5%·0.4%이고, 하나라도 안 맞으면 '상가·토지 등'을 고르세요.

계산 예시

  • 9억 원 아파트 매매: 9억 × 0.5% = 4,500,000원이 상한이에요. 부가세 10%를 더하면 4,950,000원이에요.
  • 8억 9천만 원 매매는 0.4% 구간이라 3,560,000원, 10억 원 매매는 5,000,000원이에요.
  • 6억 원 전세는 0.4%로 2,400,000원, 10억 원 전세는 4,000,000원이에요.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500만 + 40만 × 100 = 4,500만 원이 5천만 원 미만이라 500만 + 40만 × 70 = 33,000,000원으로 다시 계산해요. 0.5%를 곱하면 165,000원이고 한도액 20만 원보다 적어 그대로 상한이에요.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6천만 원(×100 그대로)이라 0.4%, 240,000원이에요.

위 9억·8억 9천만·6억 전세·10억 예시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요율 개편 때 발표한 금액과 같아요. 사이트를 만들 때마다 이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확인해요.

월세 거래금액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그래서 경계 근처에서 차이가 커요. 보증금 없이 월세 49만 9,999원이면 상한이 174,999원인데, 50만 원이면 200,000원이에요.

알아 둘 점

  • 결과는 법령에 나온 상한이에요. 실제 중개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하고, 서류 발급 같은 실비는 따로일 수 있어요.
  • 원 미만은 버렸어요. 법령과 조례에 원 미만 처리 규정이 없어서, 상한을 넘지 않도록 버리는 쪽을 택했어요.
  •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이에요(제20조 제6항).
  • 같은 물건을 같은 사람끼리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계약하면 매매 금액만으로 계산해요(제20조 제5항 제3호).
  • 교환은 두 물건 중 더 비싼 쪽 금액을 매매가 칸에 넣으면 돼요.
  • 이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돼요.

대출을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대출이자 계산기, 면적을 평으로 바꾸려면 아파트 평수 계산기를 써 보세요.

요율과 조문은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기준이에요.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출처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거래 양쪽이 각각 내요. 매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전월세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중개사무소에 내요. 이 계산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의 상한이에요.
부가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계산이 달라 10%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중개사무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걸어 두게 되어 있으니 과세 유형은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요율을 곱해요. 이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이면 거래금액 33,000,000원, 상한 165,000원이에요.
오피스텔은 주택과 요율이 다른가요?
달라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고 한도액이 없어요. 요건이 안 맞으면 상가처럼 0.9% 이내에서 협의해요.
상한요율대로 다 줘야 하나요?
아니에요. 법에 있는 건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해요. 나중에 말이 달라지지 않게 계약 전에 요율을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지역마다 중개수수료가 다른가요?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경기·부산 조례는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은 표인 것을 확인했고, 다른 시·도는 해당 조례를 확인하세요. 물건이 있는 곳과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이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