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소

적금 이자 계산기

매달 넣을 금액과 금리, 기간을 넣으면 세후 이자와 만기에 받는 돈이 나와요.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업데이트

이자 방식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떼요.

만기에 받는 돈 (세후)

12,192,470원

12번 낸 원금 12,000,000원 + 세후 이자 192,470원

납입 원금 합계
12,000,000원
세전 이자
227,500원
이자소득세
−31,850원
지방소득세
−3,180원
세후 이자
192,470원

계산 가정: 매달 연 이자율의 1/12을 쓰고, 세전 이자의 원 미만은 버려요(은행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몇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정액적립식 기준이에요. 실제 일수로 하는 일할 계산, 중도해지 이율,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넣지 않았어요.

단리와 월복리 비교

같은 금액·금리·기간·과세 유형으로 두 방식을 함께 계산했어요.

이자 방식세전 이자세금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단리 (선택)227,500원35,030원192,470원12,192,470원
월복리229,950원35,400원194,550원12,194,550원

계산 예시: 매달 100만원, 연 3.5%, 12개월

  • 원금은 12,000,000원이고 단리 이자는 227,500원이에요. 이자소득세 31,850원과 지방소득세 3,180원을 빼면 세후 이자 192,470원, 만기에 12,192,470원을 받아요.
  • 월복리면 세전 229,950원, 세후 194,550원이에요.
  • 24개월로 늘리면 단리 세전 이자는 875,000원, 월복리는 894,883원이에요.

계산 공식

k회차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n − k + 1)개월 동안 이자가 붙어요. 첫 달에 넣은 돈은 n개월,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이에요. 첫 납입일로부터 n개월 뒤를 만기로 봐요.

  •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 이자율 ÷ 12 × n(n + 1) ÷ 2
  • 월복리 이자 = 회차마다 월 납입액 × ((1 + 연 이자율 ÷ 12)남은 개월 수 − 1)을 구해 더한 값

12개월이면 n(n + 1) ÷ 2 = 78이라서 단리 이자는 월 납입액 × 연 이자율 × 6.5예요. IBK기업은행이 공개한 예시(매달 30만원, 연 3%, 12개월 세전 58,500원)와 이 계산기 결과(58,500원)가 같아요. 같은 예시의 '세후 약 49,491원'은 15.4%를 한 번에 곱한 값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법대로 따로 10원 미만 버리면 49,500원이에요.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매달 200만원을 연 3.5% 단리로 12개월 넣은 경우(원금 2,400만원) 기준이에요. 세전 이자는 455,000원으로 같고 세금만 달라요.

과세 유형세금 합계세후 이자
일반과세70,070원384,930원
비과세종합저축0원455,000원
조합 예탁금 비과세6,370원 (농특세 6,370원)448,630원
조합 예탁금 비과세(농어민 등)0원455,000원
조합 예탁금 5%26,840원 (농특세 4,090원)428,160원
조합 예탁금 9%43,220원 (농특세 2,270원)411,780원

세금은 이자에 15.4%를 한 번에 곱하지 않아요. 먼저 이자소득세(이자의 14%)를 1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하고,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정한 소득세의 10%를 다시 1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해요. 이자 12,345원이면 소득세 1,720원, 지방소득세 170원으로 1,890원이 빠져요. 15.4%를 한 번에 곱한 1,900원과 10원 차이가 나요. 이자소득은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떼요(소득세법 제86조).

조합 예탁금(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1명당 3천만원까지 세금이 줄어요. 2025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가입 시기와 가입자에 따라 세율을 나눠요. 비과세 대상자는 조합원이거나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이에요(제88조의5 제2항 제1호). 저율과세 이자는 지방소득세가 없고 분리과세로 끝나요.

가입 시기비과세 대상자그 밖의 가입자
2025년까지이자소득세 없음, 농특세 1.4%
2026년이자소득세 없음, 농특세 1.4%5% + 농특세 0.9%
2027~2028년이자소득세 없음, 농특세 1.4%9% + 농특세 0.5%
2029년5% + 농특세 0.9%9% + 농특세 0.5%
2030년 이후9% + 농특세 0.5%

농어촌특별세는 줄어든 세금(이자의 14% − 실제 낸 소득세)의 10%예요. 비과세면 이자의 1.4%, 5%면 0.9%, 9%면 0.5%가 돼요. 다만 농어민, 임업인(산림 5헥타르 이상 소유자 제외), 본인과 배우자 연간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은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아요(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 계산기에서는 '농어민 등, 세금 없음'을 고르면 돼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과세라서, 한도를 넘게 넣으면 계산기가 경고만 보여 주고 나눠서 계산하지는 않아요. 적금은 납입 원금 합계로 한도를 봐요.

은행 앱 결과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일할 계산: 은행은 회차마다 실제 입금일부터 만기 전날까지의 일수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몇 원에서 몇백 원 달라질 수 있어요.
  • 납입 지연·선납: 늦게 넣으면 만기일이 밀리거나 이자가 줄 수 있어요. 규칙은 상품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 자유적립식: 넣는 날짜와 금액이 달마다 다르면 이 계산 방식과 맞지 않아요.
  • 중도해지·금융소득 종합과세: 만기 전 해지 이율과, 이자·배당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을 때의 종합과세는 계산하지 않아요.

목돈을 한 번에 맡길 거라면 예금 이자 계산기와 비교해 보세요.

세율과 비과세 한도는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법령 기준이에요. 실제 이자는 입금일, 우대금리, 지연 납입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가 뭐예요?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 내내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만 받기 때문이에요. 매달 100만원, 연 3.5%, 1년이면 세전 이자가 227,500원으로 넣은 돈 1,200만원의 약 1.9%예요. 1,200만원을 처음부터 예금으로 맡겼다면 420,000원이에요.
세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의 14%를 소득세로 계산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다시 10원 미만 버려요. 위 예시에서 지방소득세가 3,185원이 아니라 3,180원인 게 그 때문이에요.
단리 적금과 월복리 적금은 얼마나 차이 나요?
매달 100만원, 연 3.5%, 12개월이면 세전 이자가 227,500원과 229,950원으로 2,450원 차이예요. IBK기업은행 안내에 따르면 시중 적금 상품은 대부분 단리예요.
금리 5% 적금이면 예금 몇 %와 비슷한가요?
같은 금리라면 적금 이자는 같은 원금을 처음부터 예금으로 맡겼을 때의 (n + 1) ÷ (2n)배예요. 12개월이면 13/24, 약 54%라서 연 5% 1년 적금의 이자는 원금 전체를 연 2.7% 정도 예금에 넣었을 때와 비슷해요. 적금은 돈을 나눠 넣기 때문에 아직 넣지 않은 돈을 다른 곳에 둘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농협·신협 적금도 조합 예탁금 세율이 적용되나요?
조합 예탁금 비과세·저율과세는 예금과 적금을 합쳐 1명당 3천만원까지예요. 가입 시기와 대상 여부에 따라 비과세(농특세 1.4%), 5%, 9%로 나뉘고, 농어민 등은 농어촌특별세도 없어요. 과세 유형에서 해당 항목을 고르면 돼요.
납입일을 놓치거나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이 늦어지면 만기일이 밀리거나 이자가 줄 수 있고,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요. 규칙은 상품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 이율과 입금 지연 항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