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예시: 매달 100만원, 연 3.5%, 12개월
- 원금은 12,000,000원이고 단리 이자는 227,500원이에요. 이자소득세 31,850원과 지방소득세 3,180원을 빼면 세후 이자 192,470원, 만기에 12,192,470원을 받아요.
- 월복리면 세전 229,950원, 세후 194,550원이에요.
- 24개월로 늘리면 단리 세전 이자는 875,000원, 월복리는 894,883원이에요.
계산 공식
k회차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n − k + 1)개월 동안 이자가 붙어요. 첫 달에 넣은 돈은 n개월,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이에요. 첫 납입일로부터 n개월 뒤를 만기로 봐요.
-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 이자율 ÷ 12 × n(n + 1) ÷ 2
- 월복리 이자 = 회차마다 월 납입액 × ((1 + 연 이자율 ÷ 12)남은 개월 수 − 1)을 구해 더한 값
12개월이면 n(n + 1) ÷ 2 = 78이라서 단리 이자는 월 납입액 × 연 이자율 × 6.5예요. IBK기업은행이 공개한 예시(매달 30만원, 연 3%, 12개월 세전 58,500원)와 이 계산기 결과(58,500원)가 같아요. 같은 예시의 '세후 약 49,491원'은 15.4%를 한 번에 곱한 값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법대로 따로 10원 미만 버리면 49,500원이에요.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매달 200만원을 연 3.5% 단리로 12개월 넣은 경우(원금 2,400만원) 기준이에요. 세전 이자는 455,000원으로 같고 세금만 달라요.
| 과세 유형 | 세금 합계 | 세후 이자 |
|---|---|---|
| 일반과세 | 70,070원 | 384,930원 |
| 비과세종합저축 | 0원 | 455,000원 |
| 조합 예탁금 비과세 | 6,370원 (농특세 6,370원) | 448,630원 |
| 조합 예탁금 비과세(농어민 등) | 0원 | 455,000원 |
| 조합 예탁금 5% | 26,840원 (농특세 4,090원) | 428,160원 |
| 조합 예탁금 9% | 43,220원 (농특세 2,270원) | 411,780원 |
세금은 이자에 15.4%를 한 번에 곱하지 않아요. 먼저 이자소득세(이자의 14%)를 1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하고,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정한 소득세의 10%를 다시 1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해요. 이자 12,345원이면 소득세 1,720원, 지방소득세 170원으로 1,890원이 빠져요. 15.4%를 한 번에 곱한 1,900원과 10원 차이가 나요. 이자소득은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떼요(소득세법 제86조).
조합 예탁금(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1명당 3천만원까지 세금이 줄어요. 2025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가입 시기와 가입자에 따라 세율을 나눠요. 비과세 대상자는 조합원이거나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이에요(제88조의5 제2항 제1호). 저율과세 이자는 지방소득세가 없고 분리과세로 끝나요.
| 가입 시기 | 비과세 대상자 | 그 밖의 가입자 |
|---|---|---|
| 2025년까지 | 이자소득세 없음, 농특세 1.4% | |
| 2026년 | 이자소득세 없음, 농특세 1.4% | 5% + 농특세 0.9% |
| 2027~2028년 | 이자소득세 없음, 농특세 1.4% | 9% + 농특세 0.5% |
| 2029년 | 5% + 농특세 0.9% | 9% + 농특세 0.5% |
| 2030년 이후 | 9% + 농특세 0.5% | |
농어촌특별세는 줄어든 세금(이자의 14% − 실제 낸 소득세)의 10%예요. 비과세면 이자의 1.4%, 5%면 0.9%, 9%면 0.5%가 돼요. 다만 농어민, 임업인(산림 5헥타르 이상 소유자 제외), 본인과 배우자 연간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은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아요(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 계산기에서는 '농어민 등, 세금 없음'을 고르면 돼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과세라서, 한도를 넘게 넣으면 계산기가 경고만 보여 주고 나눠서 계산하지는 않아요. 적금은 납입 원금 합계로 한도를 봐요.
은행 앱 결과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일할 계산: 은행은 회차마다 실제 입금일부터 만기 전날까지의 일수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몇 원에서 몇백 원 달라질 수 있어요.
- 납입 지연·선납: 늦게 넣으면 만기일이 밀리거나 이자가 줄 수 있어요. 규칙은 상품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 자유적립식: 넣는 날짜와 금액이 달마다 다르면 이 계산 방식과 맞지 않아요.
- 중도해지·금융소득 종합과세: 만기 전 해지 이율과, 이자·배당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을 때의 종합과세는 계산하지 않아요.
목돈을 한 번에 맡길 거라면 예금 이자 계산기와 비교해 보세요.
세율과 비과세 한도는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법령 기준이에요. 실제 이자는 입금일, 우대금리, 지연 납입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시행 2026.1.1.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이자소득은 1천원 미만이어도 징수)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시행 2026.1.2.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시행 2026.1.1.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회계법 제55조(10원 미만 끝수), 시행 2026.10.20.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 비과세·저율과세), 제88조의5 제2항 제1호(비과세 대상자 기준), 시행 2026.9.18.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5조(이자소득 감면세액의 100분의 10), 시행 2026.5.12.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조합 예탁금 중 농어민·임업인·근로자 감면은 농특세 비과세)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이자소득 1천원 미만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농특세 = 감면세액 × 10%) (2026년 10월 23일 확인)
- IBK기업은행, 적금 이자 계산법(2026.8.21., 적금·예금 계산 예시) (2026년 10월 23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