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예시: 1,000만원, 연 3.5%, 12개월
- 단리 이자 350,000원에서 이자소득세 49,000원, 지방소득세 4,900원을 떼면 세후 이자 296,100원, 만기에 10,296,100원을 받아요.
- 같은 조건을 월복리로 바꾸면 세전 이자 355,669원, 세후 이자 300,909원이에요. 1년짜리에서는 차이가 4,809원이에요.
- 3년(36개월)이면 단리 세전 1,050,000원, 월복리 1,105,408원으로 차이가 55,408원까지 벌어져요.
계산 공식
- 단리 이자 = 원금 × 연 이자율 × 개월 수 ÷ 12
-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 이자율 ÷ 12)개월 수 − 1)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 지방소득세(조합 예탁금은 농어촌특별세)
- 만기 수령액 = 원금 + 세후 이자
계산은 분수로 정확히 한 뒤 세전 이자의 원 미만을 한 번만 버려요. IBK기업은행이 공개한 예시(100만원, 연 3%, 월복리 1년 약 30,416원)와 비교하면 이 계산기는 30,415원이 나와요. 정확한 값은 30,415.96원이라 은행 예시는 반올림, 이 계산기는 버림이어서 1원 차이가 나요.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3,000만원을 연 3.5% 단리로 12개월 맡긴 경우 기준이에요. 세전 이자는 1,050,000원으로 같고 세금만 달라요.
| 과세 유형 | 세금 합계 | 세후 이자 |
|---|---|---|
| 일반과세 | 161,700원 | 888,300원 |
| 비과세종합저축 | 0원 | 1,050,000원 |
| 조합 예탁금 비과세 | 14,700원 (농특세 14,700원) | 1,035,300원 |
| 조합 예탁금 비과세(농어민 등) | 0원 | 1,050,000원 |
| 조합 예탁금 5% | 61,950원 (농특세 9,450원) | 988,050원 |
| 조합 예탁금 9% | 99,750원 (농특세 5,250원) | 950,250원 |
세금은 이자에 15.4%를 한 번에 곱하지 않아요. 먼저 이자소득세(이자의 14%)를 1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하고,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정한 소득세의 10%를 다시 1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해요. 이자 12,345원이면 소득세 1,720원, 지방소득세 170원으로 1,890원이 빠져요. 15.4%를 한 번에 곱한 1,900원과 10원 차이가 나요. 이자소득은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떼요(소득세법 제86조).
조합 예탁금(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1명당 3천만원까지 세금이 줄어요. 2025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가입 시기와 가입자에 따라 세율을 나눠요. 비과세 대상자는 조합원이거나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이에요(제88조의5 제2항 제1호). 저율과세 이자는 지방소득세가 없고 분리과세로 끝나요.
| 가입 시기 | 비과세 대상자 | 그 밖의 가입자 |
|---|---|---|
| 2025년까지 | 이자소득세 없음, 농특세 1.4% | |
| 2026년 | 이자소득세 없음, 농특세 1.4% | 5% + 농특세 0.9% |
| 2027~2028년 | 이자소득세 없음, 농특세 1.4% | 9% + 농특세 0.5% |
| 2029년 | 5% + 농특세 0.9% | 9% + 농특세 0.5% |
| 2030년 이후 | 9% + 농특세 0.5% | |
농어촌특별세는 줄어든 세금(이자의 14% − 실제 낸 소득세)의 10%예요. 비과세면 이자의 1.4%, 5%면 0.9%, 9%면 0.5%가 돼요. 다만 농어민, 임업인(산림 5헥타르 이상 소유자 제외), 본인과 배우자 연간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은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아요(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 계산기에서는 '농어민 등, 세금 없음'을 고르면 돼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과세라서, 한도를 넘게 넣으면 계산기가 경고만 보여 주고 나눠서 계산하지는 않아요.
은행 앱 결과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일할 계산: 은행은 실제 예치 일수(연 365일 기준)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몇 원에서 몇백 원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대금리: 조건을 채워야 붙는 금리는 직접 더해서 넣으세요.
- 중도해지: 만기 전에 찾으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둔 경우만 계산해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까지만 계산해요.
매달 나눠 넣는 상품이면 예금 대신 적금 이자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세율과 비과세 한도는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법령 기준이에요. 실제 이자는 예치 일수, 우대금리, 중도해지 이율,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시행 2026.1.1.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이자소득은 1천원 미만이어도 징수)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시행 2026.1.2.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시행 2026.1.1.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회계법 제55조(10원 미만 끝수), 시행 2026.10.20.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 비과세·저율과세), 제88조의5 제2항 제1호(비과세 대상자 기준), 시행 2026.9.18.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5조(이자소득 감면세액의 100분의 10), 시행 2026.5.12.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조합 예탁금 중 농어민·임업인·근로자 감면은 농특세 비과세)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이자소득 1천원 미만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농특세 = 감면세액 × 10%) (2026년 10월 23일 확인)
- IBK기업은행, 적금 이자 계산법(2026.8.21., 적금·예금 계산 예시) (2026년 10월 23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