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소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만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씁니다.

퇴직금

포함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급을 계산해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월 예상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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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2026년 10월)

  • 국민연금 4.75% (총 9.5% 중 근로자 부담분),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2026.7~2027.6)
  • 건강보험 3.595% (총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7.19%)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3월 1일 이후 자녀 공제액(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1명당 33,330원 추가) 반영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실수령액이 회사 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세금의 기준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수당 구성, 상여금 지급 달, 건강보험 정산 시점이 달라 실제 명세서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바뀌고,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1월에 바뀝니다. 계산소는 바뀐 요율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연봉별로 한눈에 보기

연봉 2,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실수령액 표에서 구간별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과 배우자,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20세 이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셉니다. 본인만 있으면 1명입니다.
8~20세 자녀는 왜 따로 입력하나요?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소득세를 추가로 깎아 줍니다. 2026년 3월부터 1명 20,830원, 2명 45,830원으로 늘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 80%, 120%는 뭔가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120%를 고르면 월급은 줄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 회사가 비과세로 지급하는 금액을 넣으세요.